퇴직금 계산법


목차

퇴직금이란 무엇인가요?
퇴직금 계산 공식
평균임금 계산 방법
퇴직금 계산 예시
퇴직금 지급 기한 및 지연 시 대처법
퇴직소득세 개요
자주 묻는 질문 (FAQ)

퇴직금이란 무엇인가요?

퇴직금은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한 직장에서 성실하게 근무한 후 퇴직할 때 받게 되는 법정 급여입니다.
이는 근로자의 노고에 대한 보상으로, 법적으로 사용자는 퇴직금 제도를 설정하고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 대상은 기본적으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입니다.
단, 4주간 평균하여 1주 근로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퇴직금 지급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따라서 1년 미만 근로자나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에게 1년 근속당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퇴직금 계산 공식

퇴직금을 계산하는 기본적인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일)

여기서 ‘총 계속근로기간’은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실제 근무한 모든 날짜, 즉 역일(暦日)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평균임금 계산 방법

퇴직금 계산의 핵심은 ‘1일 평균임금’을 정확히 산정하는 것입니다.
평균임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평균임금 =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임금 총액 ÷ 해당 기간 총 일수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되는 항목은 기본급, 직책/직무/근속 수당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과 정기 상여금입니다.
정기 상여금은 취업규칙이나 관례에 따라 반복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도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반면, 무급휴직, 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쟁의기간 등 법적으로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해당 기간 동안의 임금은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특별 격려금이나 성과형 일시 보너스 등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계산된 1일 평균임금이 1일 통상임금보다 낮은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회사 내규 등에 따라 실제 지급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 예시

다음은 퇴직금 계산 예시입니다.

사례:

  • 입사일: 2023년 3월 1일
  • 퇴사일: 2025년 8월 31일
  • 총 계속근로기간: 915일
  • 월 급여 (세전): 3,200,000원
  • 정기 상여금: 연 2회, 각 1,000,000원

계산 과정:

  • 퇴직 전 3개월 (2025년 4월 ~ 6월) 총 일수: 91일
  •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3,200,000원 × 3개월) = 9,600,000원
  • 정기 상여금 3개월 반영액: (1,000,000원 × 2회) × (3개월 / 12개월) = 500,000원
  • 평균임금: (9,600,000원 + 500,000원) ÷ 91일 = 약 110,989.01원
  • 퇴직금: 110,989.01원 × 30일 × (915일 ÷ 365일) = 약 8,346,982원 (세전)

실무에서는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여 산출값을 교차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퇴직금 지급 기한 및 지연 시 대처법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 간의 특별한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지급 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합의 내용은 가급적 서면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퇴직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근로자는 지연된 일수에 대한 이자를 청구하거나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일반적으로 3년이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지급 지연 시에는 국번 없이 1350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으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체크리스트:

  • 정산 관련 자료 (급여명세서, 상여 및 수당 내역 등)를 잘 보관하세요.
  • 퇴직금 지급 약속일 또는 연장 합의 내용은 반드시 서면으로 기록해두세요.
  • 지급 지연 시 관할 노동청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세요.

퇴직소득세 개요

퇴직금에는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퇴직소득세는 ‘퇴직급여액 → 비과세 제외 → 근속연수공제 → 환산급여 → 과세표준 → 세율 → 연수적용’의 순서로 계산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1년 미만 또는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1년 이상 계속 근로하지 않았거나, 4주간 평균하여 1주 근로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퇴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계약 갱신이나 단절 없는 연속적인 근로 관계가 인정될 경우 합산하여 판단할 여지가 있으니, 개별 사례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상여금은 항상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나요?
상여금은 취업규칙이나 관례에 따라 정기적이고 일정하게 지급되는 성격이 인정될 경우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됩니다.
일시적인 특별 격려금 등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이 너무 낮게 나왔는데, 통상임금으로 계산할 수 있나요?
네, 계산된 1일 평균임금이 1일 통상임금보다 낮은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퇴직금 지급 기한인 14일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퇴직금 지급이 14일을 넘기면 지연이자가 발생할 수 있으며, 임금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어 근로자와 합의로 지급 기한을 연장한 경우에는 예외가 될 수 있으나, 이 합의는 반드시 서면으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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