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육아휴직 급여 기본 계산법
상한액과 하한액 기준
실수령액 예시 계산
신청 자격과 조건
신청 절차와 필요 서류
주의사항과 꿀팁
FAQ

육아휴직 급여 기본 계산법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80%를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여기서 통상임금은 휴직 전 6개월 평균 임금을 말하죠.
예를 들어 월급이 300만 원이라면 급여는 240만 원 정도가 기본입니다.
하지만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어서 무조건 80%가 나오는 건 아니에요.
2024년 기준으로 상한액은 월 150만 원, 하한액은 월 70만 원입니다.
이걸 적용하면 내 월급의 몇 %를 받는지 바로 알 수 있어요.

계산 공식은 간단합니다.
1. 통상임금 × 80% = 잠정 급여액.
2. 이 금액이 상한액(150만 원)을 넘으면 150만 원으로 조정.
3. 하한액(70만 원) 미만이면 70만 원으로 보장.
고임금자라면 상한 때문에 내 월급의 50% 미만만 받을 수 있고, 저임금자라면 하한 덕에 100% 이상 효과적으로 받는 경우도 생깁니다.

통상임금 확인 팁: 최근 6개월 급여명세서에서 기본급+고정수당만 합치세요.
성과급이나 수당은 제외하고 평균 내는 게 핵심입니다.
회사 인사팀에 문의하면 정확한 통상임금 증명서 발급받을 수 있어요.

상한액과 하한액 기준

2024년 7월부터 적용된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월 150만 원입니다.
이전에는 120만 원이었는데 인상됐어요.
통상임금 80%가 150만 원을 초과하면 무조건 150만 원만 줍니다.
예를 들어 월 통상임금 250만 원(80% = 200만 원)인 경우 상한 적용으로 150만 원 받게 돼요.
이는 내 월급의 60% 수준입니다.

반대로 하한액월 70만 원으로, 80% 계산액이 이보다 적으면 70만 원을 보장받아요.
통상임금 87.5만 원 이하(80% = 70만 원 미만)라면 하한 적용됩니다.
2024년 최저임금(9,860원/시) 기준 주 40시간 근로 시 월 205만 원인데, 이건 하한 걱정 없을 수준이지만 초단시간 근로자나 저임금자는 유의하세요.

통상임금 범위 (월) 80% 계산액 실제 지급액 내 월급 %
100만 원 이하 80만 원 이하 70만 원 (하한) 70% 이상
150만 원 120만 원 120만 원 80%
200만 원 160만 원 150만 원 (상한) 75%
300만 원 이상 240만 원 이상 150만 원 (상한) 50% 미만

표처럼 보면 고소득자일수록 상한액 타격이 큽니다.
2025년에도 상한 150만 원 유지될 예정이니 장기 계획 세우세요.

실수령액 예시 계산

실수령액은 급여 지급액에서 4대 보험료를 뺀 돈입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비과세라 소득세 없지만,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은 공제돼요.
공제율은 소득에 따라 다르니 정확히 계산해보죠.

예시 1: 통상임금 250만 원 → 80% = 200만 원 → 상한 150만 원 지급.
1. 국민연금: 150만 × 4.5% = 약 6.75만 원
2. 건강보험: 150만 × 3.545% + 장기요양 12.95% = 약 6.2만 원
3. 고용보험: 150만 × 0.9% = 1.35만 원
총 공제 약 14.3만 원 → 실수령 135.7만 원 (원 월급의 54%).

예시 2: 통상임금 80만 원 → 80% = 64만 원 → 하한 70만 원 지급.
공제: 국민연금 3.15만, 건강보험 2.7만, 고용보험 0.63만 → 총 6.5만 원 공제 → 실수령 63.5만 원 (원 월급의 79%).

실수령 계산기 활용하세요.
고용노동부 사이트에서 입력만 하면 나와요.
상한 맞는 고임금자는 실수령이 130만 원 내외가 대부분입니다.

실수령 최대화 팁: 배우자도 육아휴직 쓰면 총 소득 손실 줄어요.
상한액 내에서 분할 사용하면 세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조건

육아휴직 신청 자격은 1.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 자녀 둔 근로자.
2. 1년 이상 근무.
3. 주 15시간 이상 근로.
4. 휴직 전 180일 중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
최대 1년(분할 4회 가능), 다자녀는 1.5년까지 연장됩니다.

급여 받으려면 고용보험법상 조건 충족 필수.
자영업자나 공무원은 별도 제도예요.
2024년 기준 미취업 부모 육아휴직 급여도 신설됐지만, 근로자 대상으로 초점 맞춰보죠.
자녀 1명당 1회, 재취업 후 재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절차와 필요 서류

1.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서 제출 (휴직 시작 30일 전).
양식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다운.
2. 고용센터에 급여 신청 (휴직 시작 후 12개월 이내).
온라인(워크넷) 또는 방문.
필요 서류: 1. 육아휴직 확인서 (회사 발급).
2. 가족관계증명서.
3. 통상임금 확인서.
4. 통장사본.
5. 휴직자 본인 신분증 사본.

온라인 신청 시 공인인증서 필요.
승인 후 14일 내 첫 지급, 이후 매월 말일 기준 다음달 15일 지급.
지연 시 이자 붙어요.
분할 신청 시 매번 서류 제출 안 해도 이전 자료 재활용 가능합니다.

단계 기한 제출처
회사 신청 휴직 30일 전 회사 인사팀
급여 신청 휴직 종료 후 12개월 내 고용센터 또는 워크넷
지급 신청 후 14일 내 신청자 통장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육아휴직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해보세요 ◀

주의사항과 꿀팁

주의: 통상임금 과다 신고 시 환수될 수 있어요. 정확한 6개월 평균 쓰세요.
휴직 중 해고 금지지만, 회사 재정 악화 시 예외.
복직 보장되니 걱정 마세요.
상한액 고정이라 고소득자는 사전 재정 계획 필수.

꿀팁 1: 육아휴직 전 통상임금 높이는 보너스 타이밍 노려보세요 (6개월 평균 반영).
꿀팁 2: 3+아동 가구는 상한 200만 원 적용 (2024년 신설).
꿀팁 3: 실직급여와 중복 불가하니 순서 잘 맞추세요.

이렇게 하면 내 월급의 몇 % 받는지 미리 계산하고 신청하세요.
실제로 많은 부모들이 상한 모르고 손해 봅니다.

Q: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 언제 오를까요?
A: 2024년 150만 원 고정, 2025년 정부 예산에 따라 인상 논의 중입니다.
현재는 150만 원으로 계산하세요.
Q: 실수령액에 세금 빠지나요?
A: 소득세·주민세 비과세지만 4대보험 공제는 있습니다.
월 150만 원 기준 10~12만 원 정도 빠져요.
Q: 통상임금 어떻게 증명하나요?
A: 최근 6개월 급여명세서 평균.
회사에서 ‘통상임금 산정 내역서’ 발급받으세요.
분쟁 시 노동부 중재.
Q: 분할 사용 시 급여 어떻게 되나요?
A: 매번 80% 재계산, 상·하한 적용.
총액은 동일하지만 실수령 변동 적어요.
Q: 프리랜서도 받나요?
A: 아니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만.
자영업자는 별도 출산가정지원금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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