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국세기본법의 기본 원칙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 의무
전자신고 및 전자청구
법령 개정 사항
FAQ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 의무
국세기본법 제42조에 따르면, 납세자가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체납한 경우, 해당 납세자에게 양도담보재산이 있다면 그 납세자의 다른 재산에 대해 강제징수를 먼저 진행합니다.
만약 납세자의 다른 재산으로 체납액에 충당해도 부족하다면,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담보재산으로 체납액을 납부해야 하는 물적납세의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조세 채권의 우선적인 확보를 위한 제도입니다.
이 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법률 제20611호(2024년 12월 31일 일부개정)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예정입니다.
전자신고 및 전자청구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조에서는 전자신고 및 전자청구의 방법과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납세자가 과세표준 등을 전자신고 또는 전자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이러한 전자 방식은 납세 편의를 증진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구체적인 전자신고 및 청구 절차는 관련 법령 및 세무 당국의 안내에 따라 진행됩니다.
법령 개정 사항
국세기본법은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개정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일부개정법률(법률 제20611호, 2024년 12월 31일 공포)을 통해 국세기본법의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개정 사항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납세자로서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이행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개정으로 인해 적용되는 새로운 규정이나 절차가 있을 수 있으므로, 관련 정보를 꾸준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령 개정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려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등을 통해 최신 법령 정보를 참조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법령은 공포될 때마다 효력이 발생하며, 개정된 내용은 시행일에 맞춰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국세기본법 제42조에 따른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 의무는 납세자의 다른 재산으로 체납액에 충당하고도 부족한 경우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즉, 납세자의 다른 재산으로 체납액 전액을 납부할 수 있다면 양도담보재산에 대해서는 별도의 물적납세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신고 대상 및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 등 관련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급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개정된 법령의 적용 시점에 대해서는 해당 법령의 부칙 등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