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법 위반, 무엇이 문제일까?


목차

대부업법 개정 주요 내용
신규 등록 시 변경된 요건
기존 사업자의 대비 필요 사항
자기자본 요건 충족 가이드
인적 및 물적 요건 확인
기타 규제 준수 사항
FAQ

신규 등록 시 변경된 요건

개정된 대부업법에 따라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신규로 등록하려면 다음의 변경된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1. 등록 기관: 어디에 신청해야 할까?

사업 모델에 따라 등록 신청 기관이 달라집니다.

  • 시·도지사 등록 대상: 하나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내에서만 영업소를 두고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 금융위원회 등록 대상: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문성과 관리 감독 강화를 위해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합니다.
    • 대부채권매입추심업을 하려는 자
    • 온라인 대부중개 플랫폼(대부중개시스템)을 활용하여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
    • 둘 이상의 시·도에서 영업소를 설치하려는 자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자
    • 최대주주가 여신금융기관인 자
    • 자산규모 100억 원을 초과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

2. 핵심 요건 (1): 자기자본

이번 개정에서 가장 크게 달라진 부분은 최소 자기자본 요건입니다.
부실 업체의 진입을 막기 위해 자기자본 요건이 대폭 상향되었으며, 이는 등록 기간 내내 계속해서 유지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개정 후 최소 자기자본 요건

사업 유형 등록 기관 개정 후 최소 자기자본
대부업 (개인) 시·도지사 1억 원 이상
대부업 (법인) 시·도지사 3억 원 이상
대부중개업 (오프라인) 시·도지사 3천만 원 이상
온라인 대부중개 플랫폼 금융위원회 1억 원 이상
대부채권매입추심업 금융위원회 3억 원 이상
기타 금융위 등록 대부업 금융위원회 3억 원 이상
등록취소 유예 규정
만약 일시적인 경영상 어려움으로 자기자본 요건 등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더라도, 해당 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요건을 다시 갖추면 등록취소의 예외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사업자의 대비 필요 사항

이미 대부업 등 관련 사업을 운영 중인 사업자는 변경된 기준에 맞춰 자본금을 늘리는 등 실질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특히 자기자본 요건은 사업 운영 기간 내내 유지해야 하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금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자기자본 요건 충족 가이드

앞서 제시된 각 사업 유형별 최소 자기자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개인 대부업자는 최소 1억 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법인 대부업자는 최소 3억 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보유해야 합니다.
온라인 대부중개 플랫폼 운영자는 최소 1억 원,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는 최소 3억 원의 자기자본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요건은 단순 등록 시뿐만 아니라 사업 운영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인적 및 물적 요건 확인

자본금 외에도 다음과 같은 인적 및 물적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 임원 결격사유: 대표이사 및 임원은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가 아니어야 하며, 대부업법 등 관련 금융 법령 위반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처벌을 받은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 고정 사업장: 물리적으로 독립된 고정 사업장을 확보해야 합니다.
  • 교육 이수: 대표자, 업무총괄 사용인 등은 대부업 관련 법규 및 준수사항에 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 전산 설비 등 (온라인 대부중개 플랫폼 한정): 개인정보보호 및 침해사고 대응을 위한 정보처리시스템 및 관리 방안을 갖추어야 하며, 이러한 요건을 충족했음을 금융보안원 등 전문기관으로부터 확인받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타 규제 준수 사항

핵심 요건 외에도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 상호 규칙: 대부업자는 상호 중에 “대부”라는 문자를, 대부중개업자는 “대부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합니다.
  • 겸업 금지: 금융위원회 등록 대상 대부업자는 사행산업, 일부 전기통신사업 등 이해상충 우려가 있는 업종을 겸업할 수 없습니다.
    또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에 따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으로 등록된 법인은 대부업을 겸업할 수 없으므로, 사실상 동일 법인 내에서 두 업종을 함께 운영할 수 없습니다.
  • 손해배상책임 보장: 업무 개시 전, 이용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보증금을 예탁하거나 보험 또는 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FAQ

2025년 7월 22일 이전에 등록한 기존 대부업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기존 사업자 역시 변경된 자기자본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개정법 시행일(2025년 7월 22일)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변경된 기준을 맞춰야 하며, 구체적인 유예 기간 및 절차는 법령 및 하위 규정을 참고해야 합니다.
개정 대부업법 시행일은 언제인가요?
개정 「대부업법」은 2025년 7월 22일부터 시행됩니다.
관련 하위 법령인 「대부업법 시행령」은 2025년 7월 15일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자기자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바로 등록이 취소되나요?
일시적인 경영상 어려움으로 자기자본 요건 등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더라도, 해당 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요건을 다시 갖추면 등록취소의 예외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대부중개 플랫폼 등록 시 추가로 필요한 서류가 있나요?
네, 온라인 대부중개 플랫폼 등록 시에는 개인정보보호 및 침해사고 대응 등을 위한 정보처리시스템 및 관리 방안을 갖추었음을 금융보안원 등 전문기관으로부터 확인받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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