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납세자 자격 요건모범납세자 혜택 총정리모범납세자 선정 기준
2026년 모범납세자 선정 예정
매년 3월 3일 ‘납세자의 날’을 기념하여 성실납세자에게 주어지는 모범납세자 포상은 2026년에도 변함없이 이어집니다.
2026년 제60회 납세자의 날은 3월 4일로 예정되어 있으며, 이때 모범납세자 명단이 발표되고 포상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국세청은 연중 모범납세자 추천 및 신청을 받고 있으니, 자격 요건을 갖춘 분들은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모범납세자, 누가 될 수 있을까?
모범납세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기본적인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사업자 유형별, 근로자별로 기준이 다르게 적용되며, 공통적으로는 성실한 신고·납부와 국가 재정에 대한 기여, 그리고 타의 모범이 되는 성실납세자여야 합니다.
특히, 최근 10년간 세금 체납이나 연체 이력이 없어야 하며, 모든 세금 신고를 기한 내에 완료해야 한다는 점은 신청 시 반드시 유의해야 할 사항입니다.
2026년 모범납세자 선정 대상 및 제외 조건
모범납세자 선정은 엄격한 기준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다음은 주요 대상 및 제외 대상 조건입니다.
주요 대상 조건
법인사업자의 경우, 5년 이상 계속 사업을 영위해야 하며 최근 사업연도 총부담세액이 5천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중소·소상공인은 세액 기준이 없습니다. 개인사업자는 5년 이상 납세 이력이 있고 최근 과세기간 총결정세액이 5백만 원 이상이어야 하며, 이 역시 중소·소상공인은 세액 기준이 면제됩니다. 근로자의 경우, 40세 미만은 10년, 40세 이상은 20년의 장기근속이 요구됩니다.
제외 대상 조건
모범납세자 선정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부포상업무지침」에 따른 추천 제한 기준에 해당하는 자,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받았거나 개별 세법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 체납액이 있는 자(사업장 및 대표자 포함)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분식회계 기업으로 적발되거나 통보된 사업자,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미가맹 또는 발급 거부 등 명령 사항 위반으로 일정 횟수 이상 신고되어 행정지도를 받은 자도 제외됩니다.
증빙·기장에 의해 신고하지 않았거나 추계 결정된 자, 세금탈루 혐의가 있어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자, 수입금액 누락·가공원가·가공비용 계상 등으로 신고·납부가 불성실한 자 역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치·향락·퇴폐조장업소 운영자, 수사 중이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주의사항: 2020년 이후 납세자의 날(제54회~제58회)에 모범납세자(구 아름다운 납세자 포함)로 세무서장 표창 이상을 수상한 경우, 모범납세자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각종 세금 신고를 기한 내 완료하지 않았거나 세무조사 중 조세 포탈, 가산세 부과 등의 문제가 있는 경우, 공공기관 및 세무당국과의 분쟁이 있는 경우에도 선정이 어렵습니다.
모범납세자 선정 시 우대 혜택
모범납세자로 선정된다고 해서 직접적인 금전 지급은 없습니다.
하지만, 선정된 납세자에게는 다양한 우대 혜택이 제공됩니다.
이러한 혜택은 성실납세에 대한 감사와 격려의 의미를 담고 있으며, 납세자의 자긍심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구체적인 우대 혜택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국세청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년 모범납세자 신청 방법 및 절차
모범납세자 추천 및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로그인한 후, ‘홈 > 상담·불복·제보 > 납세자보호 > 모범납세자 추천(신청)’ 메뉴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으며 연중 접수가 가능합니다.
다만, 추천 마감일이 있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여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회공헌 가점 반영: 2025년부터는 사회공헌 부문 모범납세자를 별도로 선발하지 않고, 일반 모범납세자 선정 시 사회공헌 활동이 가점으로 반영됩니다.
따라서 평소 사회공헌 활동에 적극적인 납세자라면 이 점을 참고하여 신청 시 관련 내용을 상세히 기재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다만, 중소·소상공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세액 기준이 없습니다.
과거 수상 이력은 국세청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자등록증명, 소득금액증명, 납세증명서 등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