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 홈페이지, 이렇게 이용하세요!
군인연금 홈페이지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공식 웹사이트 https://www.mps.mil.kr 에 접속해야 합니다.
접속 후에는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 인증이 필수입니다.
로그인이 완료되면 ‘연금정보조회’, ‘급여명세’, ‘민원신청’, ‘증명서 출력’ 등 원하는 서비스 메뉴를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연금 수급 예상액 시뮬레이션 기능도 제공되어, 복무 기간에 따른 예상 수령액을 미리 확인하고 은퇴 후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각종 민원 신청이나 증명서 발급 역시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처리 가능합니다.
- 퇴직 후 군인연금 수급 등록 방법을 확인하고 싶으신 분
- 지금까지의 복무 이력에 따른 연금 수령액을 미리 알아보고 싶으신 분
- 유족연금 또는 일시금 지급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싶으신 분
- 기관 제출용 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아야 하시는 분
- 군인연금 관련 민원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처리하고 싶으신 분
주요 서비스 상세 안내
군인연금 홈페이지에서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연금 수급자 조회 및 급여 내역 확인: 본인의 연금 수령액, 지급일자, 세부 명세 등을 열람할 수 있으며, 이력별 급여 변동 내역도 확인 가능합니다.
2. 연금 예상액 조회 서비스: 현재 복무 기간을 기준으로 퇴직 시 예상되는 연금 수령액을 시뮬레이션할 수 있습니다.
연금 개시 시기와 수령 방식에 따른 계산도 제공합니다.
3. 퇴직급여·일시금·장해급여 신청 안내: 퇴직 예정자 및 퇴직자를 대상으로 신청 절차, 필요 서류, 제출 기한 등을 상세하게 안내합니다.
4. 유족연금 및 유족보상금 정보 확인: 군인 사망 시 유족 대상 수급 기준, 지급액, 유족 등록 및 청구 방법 등을 안내합니다.
5. 각종 민원 신청 및 증명서 발급: 연금수급증명서, 납부확인서, 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온라인으로 발급받고 민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공지사항 및 제도 개정 안내: 연금법 개정, 제도 변경, 수급 기준 등에 대한 최신 정보를 제공하며, 각종 서식 및 지침서 다운로드도 가능합니다.
군인재해보상 관련 주요 지급액
군 복무 중 발생한 질병, 부상 또는 사망에 대한 보상은 ‘군인재해보상법’에 따라 지급됩니다.
주요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4년 기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보상 구분 | 보상 내용 | 주요 지급액 (예시) | 관련 법령 |
|---|---|---|---|
| 질병 또는 부상 연금 (상이연금) | 상이 등급별 지급 |
– 상이 제1급: 개인 기준소득월액의 52.00% – 상이 제7급: 개인 기준소득월액의 32.50% |
군인재해보상법 |
| 장애 보상금 (일시금) | 장애 등급별 지급 |
– 제1급: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의 9배 – 제3급: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의 4.5배 |
군인재해보상법 |
| 전상 및 특수직무공상 | 일반 장애 보상금의 가산 지급 |
– 전상: 일반장애 장애보상금의 2.5배 – 특수직무공상: 일반장애 장애보상금의 1.88배 |
군인재해보상법 |
| 순직 연금 (순직유족연금) | 기준소득월액 및 유족 수에 따른 지급 |
– 기준소득월액의 43% – 유족 1명당 5%씩, 최대 4명까지 20% 가산 |
군인재해보상법 |
| 사망 보상금 (일시금) | 사망 구분별 지급 |
– 전사: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60배 (2024년 약 3.3억원) – 일반순직: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의 24배 (2024년 약 1.3억원) |
군인재해보상법 |
위 지급액은 개인의 기준소득월액,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산정 기준 및 절차는 군인연금 홈페이지 또는 관련 부서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자세한 신청 방법은 홈페이지의 ‘신청서비스’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의 정확한 지급일 및 지급 내역은 군인연금 홈페이지의 ‘연금 지급내역’ 메뉴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소속 부대를 통해 접수되며, 군 병원에서의 의무 조사 및 장애 등급 판정, 전공상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됩니다.
자세한 절차는 홈페이지의 군인재해보상 안내를 참고하시거나 관련 부서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