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물 신고 방법
LOST112에서는 두 가지 방법으로 분실물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온라인 신고로, LOST112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분실신고’ 메뉴에서 분실 일시, 장소, 물품 종류 및 특징 등을 상세하게 입력하면 됩니다.
신고 접수 후에는 관리번호가 발급되며, ‘내정보’ 메뉴에서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고 시 최초 1회 실명 인증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경찰서 방문 신고입니다.
평일 09:00부터 18:00까지(점심시간, 공휴일 제외) 가까운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를 방문하여 신분증을 지참하고 유실물 담당자에게 분실 내용을 전달하면 됩니다.
방문 신고 시에는 즉시 처리가 가능하며, 근무 시간 내 약 3시간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자동차 번호판 분실의 경우, 온라인 접수가 불가하며 반드시 경찰관서 내방을 통해서만 신고가 가능합니다.
또한, 온라인으로 분실물 신고 후에는 내용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경우, 기존 신고를 취소한 후 재신고해야 합니다.
습득물 검색 방법
물건을 잃어버린 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누군가 습득하여 LOST112에 등록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LOST112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찾았나요?(습득물)’ 메뉴를 선택한 후, 습득일자, 습득장소, 물품 종류 등 검색 조건을 입력하면 됩니다.
물품 종류(예: 지갑, 휴대폰, 여권), 분실 예상 지역 및 날짜 범위, 색상, 브랜드 등 물품의 세부 특징을 자세히 입력할수록 정확한 검색 결과를 얻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습득물 검색 시 분실자명, 습득기간, 습득지역, 습득장소, 접수구분 등을 상세하게 입력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꿀팁: 습득물 상세 검색 시, 습득 장소 유형(예: 지하철, 버스, 택시 등)을 입력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분실 휴대폰 찾는 특별한 방법
LOST112는 일반 분실물 외에도 분실 휴대폰을 위한 전용 검색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는 경찰청에 보관 중인 습득 휴대폰 정보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서 운영하는 휴대폰 찾기 서비스를 연동하여 제공합니다.
분실 휴대폰 전용 조회 서비스를 통해 분실한 휴대폰을 더욱 신속하게 찾을 수 있습니다.
사전에 휴대폰의 IMEI(단말기 고유번호)를 등록해 두면 도난이나 분실 시 더욱 빠른 대응이 가능합니다.
유실물 처리 절차 및 보관
유실물 처리 흐름은 습득자가 물건을 습득하여 경찰서에 신고하면, 해당 물품이 경찰청 유실물 종합안내시스템에 등록되고, 이후 분실자가 이를 확인하여 경찰서로 연락 후 물품을 수령하는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분실물 처리 흐름은 분실 신고 후 유사 물품을 확인하고, 분실자에게 통보하여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물품을 수령하는 순서입니다.
습득된 물품은 6개월간 보관되며, 이 기간 내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이관 또는 폐기 처리될 수 있습니다.
물품 수령 시에는 반드시 본인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습득자와 보상금 협의도 가능합니다.
물품 수령은 경찰서 유실물 담당자의 근무 시간 내에 가능합니다.
경찰청은 해외 공관과 연계하여 해외 여행 중 분실한 물품에 대한 LOST112 등록 시스템도 구축하여 해외 분실물 지원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FAQ
이 기간이 지나면 이관 또는 폐기 처리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