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 지정
근로자의 날의 법적 근거
유급휴일과 임금 지급
근로자의 날 휴일근로 시 임금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 지정
근로자의 날은 법정 근로일로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급휴일로 지정됩니다.
이는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고 노고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해야 하지만,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최저기준은 이를 이유로 낮출 수 없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이 최저기준에 해당합니다.
근로자의 날의 법적 근거
근로자의 날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자의 날에 관한 법률은 없으나,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일수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에 따라 일정한 휴일을 주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인정받으며, 일반적으로 매년 5월 1일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이 아닌 ‘법정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과는 별개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업장별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유급휴일과 임금 지급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므로, 사용자는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더라도 통상적인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게 된다면, 이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며 추가적인 임금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근로자의 날 휴일근로 시 임금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는 경우, 임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50% (기본임금 100% + 휴일근로수당 50%)
-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200% (기본임금 100% + 휴일근로수당 50% + 연장근로수당 50%)
사업주는 매월 급여를 지급할 때,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를 근로자의 급여액에서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날 휴일근로 수당을 포함한 총 임금에 대해 적용됩니다.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봅니다.
이는 근로자의 날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 관련 임금 지급이나 근로시간 계산에 있어 궁금한 점이 있다면, 사업장 내 인사 담당 부서나 고용노동부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따라서 근로자가 휴일에도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8시간 초과 시에는 200%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