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ad.akom.org 접근 방법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 홈페이지 https://ad.akom.org에 바로 접속해 사전심의를 신청하세요.
이 사이트에서 로그인 후 회원가입을 통해 심의신청, 마이페이지 관리, 공지사항 확인이 가능합니다.
메인 페이지에서 사전심의 대상매체 확인 바로가기, 구비서류 관련법규 바로가기 링크를 통해 필요한 정보를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상단에 HOME, 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맵 메뉴가 있으며, 알림마당에서 최신 공지사항을 볼 수 있습니다.
인쇄 기능도 지원되니 중요한 공지사항을 출력해 보관하는 게 좋습니다.
사이트 내 심의신청 메뉴로 이동하면 홈페이지 가동전 승인 안 신청, 마이페이지 전체리스트, 반려페이지, 기간연장신청 리스트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대한한의사협의회 HOME 링크를 통해 협회 전체 정보로 확장 접근도 가능합니다.
사전심의 대상 매체 확인 및 구비서류 안내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 홈페이지 https://ad.akom.org에서 사전심의 대상매체를 확인하세요.
블로그 등 인터넷 매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의료광고가 주요 대상입니다.
구비서류 안내 메뉴를 통해 필요한 서류 목록을 확인하고, 관련법규 바로가기로 법적 근거를 검토하세요.
심의대상, 심의절차, 이용가이드, 이용약관, 개인정보보호정책, 이메일무단수집거부, 신고/제보하기 메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 홈페이지 등 의료광고 관련 주의안내가 여러 공지사항에 반복 강조되니, 사전심의 없이 게시하지 마세요.
불법 의료광고 모니터링이 진행 중이므로 사전심의 필수입니다.
심의신청 절차와 마이페이지 활용
홈페이지 https://ad.akom.org 로그인 후 심의신청 메뉴로 들어가세요.
홈페이지 가동전 승인 안 신청부터 시작해 마이페이지에서 전체리스트, 반려페이지, 기간연장신청 리스트를 확인합니다.
심의 후 결과는 마이페이지에서 조회하며, 조건부승인 수정안 제출 시 반려페이지 활용하세요.
심의필 번호 표기 방법과 유효기간 확인도 FAQ에서 안내됩니다.
| 마이페이지 메뉴 | 주요 기능 |
|---|---|
| 전체리스트 | 신청 내역 전체 확인 |
| 반려페이지 | 반려 사유 및 수정안 제출 |
| 기간연장신청 리스트 | 유효기간 만료 시 연장 신청 |
심의수수료 결제는 신청 후 진행되며, 배경 색깔 교체 등 수정 요청도 가능합니다.
신고/제보하기 메뉴로 불법 광고를 보고하세요.
공지사항 주요 내용: 의료인 경력·자격 표기 주의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 홈페이지 공지사항 51번: 의료인 경력 및 자격 표기 관련 의료광고 주의 안내 (작성일 25-05-23, 조회수 1821).
2026. 의료인 경력 및 자격 표기 관련 의료광고 주의 사항을 확인하세요.
의료법 제57조 제3항 제3호 관련으로 경력·자격을 정확히 표기해야 합니다.
광고 제작 시 이 공지를 반드시 참조해 위반을 피하세요.
공지 44번(22-04-18)에서 공인된 근거 관련 기준 조정 내용을 함께 보세요.
공지사항: 의료법 제57조 제3항 제3호 관련 의료인 사진 사용
공지사항 50번: 의료법 제57조 제3항 제3호 관련 의료인의 사진 사용 가능 여부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5-04-04, 조회수 2952~2953).
첨부파일 (붙임)의료법 제57조 제3항 및 의료법 제24조 제7항 관련 조문.pdf를 다운로드해 확인하세요.
의료인 사진 사용 시 법적 제한을 준수해야 하며, 불가능한 경우는 광고에서 제외하세요.
이 공지는 의료광고 사전심의 기준의 핵심으로, 사진 첨부 광고 신청 전 필수 검토입니다.
공지사항: 블로그·SNS 의료광고 사전심의 신청 안내
공지사항 49번: 블로그 등 인터넷 매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의료광고 사전심의(신청) 관련 안내 (작성일 25-01-22, 조회수 6342).
블로그와 SNS 게시물도 사전심의 대상입니다.
홈페이지 https://ad.akom.org에서 신청 후 심의필 번호를 받아 게시하세요.
인터넷 매체 특성상 모니터링이 강화되니 무심의 게시 금지.
관련 공지 46번(23-02-07), 43번(22-02-17), 41번(22-01-17)에서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 주의안내가 반복됩니다.
공지사항: 의료기관 명칭 및 진료과목 표기 주의
공지사항 48번: 의료기관 명칭 및 진료과목 표기 관련 주의 안내 (작성일 24-08-02, 조회수 2994).
광고에 의료기관 명칭과 진료과목을 정확히 표기하세요.
오표기 시 반려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메인에서 이 주의안을 검색해 최신 버전을 확인하세요.
기타 공지사항 목록과 유효기간 연장
홈페이지 공지사항 총 53개 (현재페이지 1/총 페이지 4).
주요 기타 공지:
1. 의료광고 사전심의 가이드북「우리동네한의원 의료광고 어렵지 않아요!
의료광고 함께 만들어요」 배포 안내 (24-06-27, 조회수 6033).
2. 의료광고 심의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연장 신청 관련 안내 (22-10-25, 조회수 7540).
3. 불법 의료광고 모니터링 관련 주의 안내 (23-12-13, 조회수 3001).
4. 「비급여 진료비 할인광고」 관련 주의 안내 (22-09-06, 조회수 5447).
5. 온라인 불법 의료광고 집중 모니터링 실시 관련 주의 안내 (22-01-28, 조회수 3257).
6. 네이버 플레이스 광고 표시 방식 변경에 따른 기 승인 광고 관련 안내 (21-11-12, 조회수 4181).
유효기간 연장 신청은 마이페이지 기간연장신청 리스트에서 하며, 만료 전 신청하세요.
의료광고 심의필번호 유효기간은 공지와 FAQ 참조.
| 공지 번호 | 제목 요약 | 작성일 | 조회수 |
|---|---|---|---|
| 공지 | 가이드북 배포 안내 | 24-06-27 | 6033 |
| 공지 | 유효기간 연장 안내 | 22-10-25 | 7540 |
| 51 | 의료인 경력·자격 주의 | 25-05-23 | 1821 |
| 50 | 의료인 사진 사용 안내 | 25-04-04 | 2952 |
| 49 | 블로그·SNS 심의 안내 | 25-01-22 | 6342 |
이전·다음 페이지로 2~4페이지 공지 확인 가능.
검색 기능(제목, 내용, 제목+내용, 글쓴이)으로 원하는 주제 찾기 쉽습니다.
실무에 바로 적용 가능한 팁이 많습니다.
홈페이지 안내에 따라 진행되며, 미결제 시 심의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이메일 알림도 활용됩니다.
반려페이지에서 수정안 첨부하세요.
배경 색깔 교체 시 재심의 필요 여부 확인.
공지(22-10-25) 참조하세요.
무심의 시 불법 모니터링 대상.
제한 준수 필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