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 출력 기본 과정
정부24 사이트를 통한 출력 및 재출력 방법
필요 서류와 신청 자격 확인
지원 대상과 지원 범위 상세
출력 후 확인 및 유의사항
FAQ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 출력 기본 과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를 출력하려면 정부24 사이트에 접속해 간단한 단계를 따르세요.
먼저 정부24 홈페이지에 들어가 검색창에 ‘난임시술비’를 입력합니다.
검색 결과에서 [조회를 통한 지원 결정 통지 출력]을 선택하고 발급하기 버튼을 클릭하세요.
이 과정으로 지원결정통지서를 바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2025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 출력도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출력 화면에 도착하면 모든 정보가 정확한지 꼼꼼히 확인한 후 다운로드하세요.
출력된 통지서는 시술비 지원에 필수이니 보관 잘 하세요.
2단계: [조회를 통한 지원 결정 통지 출력] 클릭.
3단계: 발급하기 선택 후 신청내역 조회.
이 순서대로 하면 3분 이내에 완료됩니다.
정부24 사이트를 통한 출력 및 재출력 방법
재출력도 정부24에서 간편하게 가능합니다.
발급 페이지 중앙의 신청인 정보 옆 [신청내역 조회] 버튼을 누르세요.
조회 후 출력 옵션이 나타나면 다운로드하면 됩니다.
지원결정통지서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6개월이니 기간 내 시술을 시작하세요.
기간이 지나면 재발급이 필요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 대리인 신청은 불가하며 본인만 가능합니다.
정부24에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페이지(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5004&CappBizCD=14600000394&tp_seq=01)에 접속해 신청하세요.
접속량이 많아 어려울 수 있으니 여러 번 시도해보세요.
출력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출력된 서류의 모든 정보(신청인 이름, 지원 내용 등)를 다시 확인하세요.
잘못된 정보가 있으면 시술 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단계 | 상세 행동 | 주의점 |
|---|---|---|
| 1 | 정부24 검색창에 ‘난임시술비’ 입력 | 회원 로그인 필수 |
| 2 | [조회를 통한 지원 결정 통지 출력] 클릭 | 발급하기 버튼 확인 |
| 3 | 신청내역 조회 후 출력 | 정보 정확성 재확인 |
| 재출력 | 신청내역 조회 반복 | 유효기간 6개월 내 |
필요 서류와 신청 자격 확인
신청 전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세요. 난임 진단서는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가 발급한 것으로, 피검사/나팔관조영술/정자검사 결과 모두 완료 후 발급받아야 합니다.
정액검사 유효기간은 진단서 진단일 기준 6개월입니다.
구비서류 목록:
1. 체외수정시술 지원신청서 또는 인공수정시술 지원신청서
2. 난임 진단서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별 최초 신청 시 제출)
3.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4.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고지금액 유무 확인)
5. 주민등록등본 (전자정부법에 따라 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가능)
6. 가족관계증명서 (부부 거주지 상이 시 제출)
7.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8. 신청인 신분증 (대리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추가)
사실혼 부부의 경우 사실혼 관계 유지 증명 서류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주민등록등본 등 일부 서류는 생략 가능하지만, 전산 미조회 시 직접 제출하세요.
수수료는 없으며 처리기간은 근무시간 내 3시간입니다.
신청 자격: 법적 혼인부부 및 내국인 사실혼 부부(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혼 유지), 최소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 보유,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확인.
연령 제한 없음.
지원 대상과 지원 범위 상세
지원 대상은 모든 난임부부로 출산당 25회 지원 가능합니다.
시술 종류별 최대 지원금액은 신선배아 110만원, 동결배아 50만원, 인공수정 30만원입니다.
지원 범위: 시술비 중 일부 또는 전액 본인부담금의 90%, 배아동결비 최대 30만원, 착상보조제 및 유산방지제 각 최대 20만원, 냉동난자 해동비 최대 30만원.
건강보험 급여 적용 시술 횟수 소진(체외수정 20회 신선/동결, 인공수정 5회, 24.2.1부터 변경) 시 본인부담 증가합니다.
| 시술 종류 | 1회당 지원 최대금액 | 지원 횟수 |
|---|---|---|
| 신선배아 | 110만원 | 출산당 25회 |
| 동결배아 | 50만원 | 출산당 25회 |
| 인공수정 | 30만원 | 출산당 25회 |
시술 중단(공난포, 미성숙 난자 또는 비정상 난자 채취) 시 의료비 지원 가능하지만 다음 시술 시 재발급 필요.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일부터 시술 가능하며 발급일 이전 시술은 소급지원 불가.
정부지정 시술기관만 해당되며 기관 변경 시 연속성 입증 필수.
타지역 전출 시 보건소에 알려 전출처리하세요.
출력 후 확인 및 유의사항
통지서 출력 후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일부터 6개월 내 시술 시작하세요.
유효기간 내 미시작 시 재발급 필수입니다.
배우자 동의서도 꼭 확인하세요.
보건소 방문 신청 시 지원신청서 현장 작성 가능하지만 온라인은 본인만.
처리기관은 보건소이며 접수 후 보건소에서 처리합니다.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필요한 서류 요구 금지되며, 본인정보 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합니다.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은 전월 기준으로 제출하세요.
시술기관에서 원본 요구 시 대비.
유효기간 6개월 내 가능합니다.
최초 신청 시 제출 필수.
최소 한 명 국적 보유자.
미시작 시 재발급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