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이용 방법

주요 이용 방법

토탈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본인 인증이 필요합니다.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바로가기
* **사업장:** 사업장 또는 대표의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나 간편인증을 통해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 개인:** 본인의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을 통해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 **노무사 등 대리인:** 공인인증서를 통한 위임 등록 후 사업장 업무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관리 업무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인사·총무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 토탈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 **고용·산재보험 가입 및 탈퇴 신고:** 신규 사업장의 경우 성립 신고, 사업장 변경 시 변경 신고, 사업장 폐업 시 소멸 신고 등을 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 취득·상실 신고:** 신규 입사자나 퇴사자의 고용·산재보험 자격 취득 및 상실 신고를 처리합니다.
* **보수총액 신고:** 매년 3월 15일까지 전년도 보수총액을 신고해야 하며, 토탈서비스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하거나 전자 매체(CD 등)를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서면 신고도 가능합니다.
* **보험료 조회 및 납부:** 부과된 보험료 내역을 조회하고 온라인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각종 서식 다운로드 및 온라인 제출:** 보험 사무 관련 각종 신청서 및 서식을 다운로드하고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개인 서비스

근로자 개인도 토탈서비스를 통해 자신의 고용·산재보험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필요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산재보험 급여 신청:**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의 신청 및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보험료 납부 내역 조회:** 본인의 보험료 납부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가입 이력 조회:** 본인의 고용보험 가입 이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산재 신청 진행 확인:** 자신이 신청한 산재 관련 사건의 처리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 신고 및 납부

사업장의 보험료 신고 및 납부는 매우 중요하며, 신고 기한을 놓칠 경우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보수총액 신고:** 매년 3월 15일까지 전년도 보수총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다음 연도 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됩니다.
* **보험료 납부:** 부과된 고용·산재보험료는 토탈서비스를 통해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중요: 보수총액 신고 시 근로자의 실제 지급 보수를 정확히 반영해야 합니다.
누락 또는 허위 신고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증명서 발급

토탈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증명서를 즉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보험료 완납증명서
* 고용·산재보험 가입증명서
* 피보험자격 확인서
* 기타 각종 보험 관련 증명서

이러한 증명서들은 온라인으로 즉시 발급받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이용 시 별도의 프로그램 설치가 필요한가요?
아니요, 대부분의 업무는 별도의 프로그램 설치 없이 웹 브라우저를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 요양급여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토탈서비스에 로그인하여 ‘산재보험 급여’ 메뉴에서 ‘요양급여 신청’을 선택하고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수총액 신고 기한은 언제인가요?
매년 3월 15일까지 전년도 보수총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장 관리번호를 잊어버렸어요.
어떻게 찾을 수 있나요?
토탈서비스 홈페이지 또는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1588-0075)를 통해 사업장 관리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호서대 통합정보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이용 안내

신한DS 협력사포털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이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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