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문 열람 방법판결문 복사 신청 절차열람 복사 시 주의사항
법원 판결문 열람 및 복사 신청 대상
법원 판결문 열람 및 복사 신청은 확정된 사실이며, 현재 시행 중인 제도로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 대상에 따라 필요한 서류나 절차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사건의 당사자, 그 법정대리인, 소송대리인, 변호인, 보조인 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건 당사자가 아닌 경우에도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는 위임장과 신분 증명 서류를 제출하면 열람 및 복사가 가능합니다.
또한, 권리 구제, 학술 연구 또는 공익적인 목적으로 확정된 소송 기록의 열람을 신청하는 제3자나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도 소명 자료를 제출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소득이나 재산 기준은 없지만, 범죄 성질, 심리 상황, 개인정보 보호 등을 고려하여 재판장의 허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 및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법원 판결문 열람 및 복사 신청 절차
법원 판결문 열람 및 복사 신청은 별도의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은 크게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나뉩니다.
온라인으로는 대한민국 법원 종합법률정보 사이트(glaw.scourt.go.kr) 또는 전자소송포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부 사건의 경우 전자소송포털 이용이 편리합니다.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려면 해당 사건을 보관하고 있거나 사건을 심리하는 법원의 열람복사실을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일부 법원에서는 팩스나 이메일을 통한 예약 신청 후 방문하는 방식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고등법원의 경우, 홈페이지 > 민원 > 재판기록 열람·복사 신청안내 > 민사·가사·행정 메뉴를 통해 신청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판기록 열람·복사 예약 신청 제도를 활용하면 방문 전 미리 신청하고 방문 일시를 안내받을 수 있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사 사건 등 일부 사건은 재판장의 허가가 필요하며, 이로 인해 열람·복사 결정까지 시간이 다소 소요될 수 있습니다.
법원 판결문 열람 및 복사 신청 시 수수료
법원 판결문 열람 및 복사 신청 시 발생하는 수수료는 항목별로 다릅니다.
재판 기록 열람·복사는 1건당 500원, 확정된 소송 기록 열람은 1건당 1,000원입니다.
종이로 된 복사물은 1장당 50원이며, 전자파일(스캔본)의 경우 별표 1에 정해진 수수료가 적용됩니다.
형사 판결서 등의 열람 및 출력(인터넷)은 1건당 1,000원이며, 재판서·조서의 정본·등본·초본 교부는 1건당 1,000원입니다.
사건에 관한 증명서 교부는 1건당 500원, 집행문 부여는 1통당 500원입니다.
수수료 면제 조건도 있습니다.
사건 계속 중에 열람·복사하는 당사자, 법정대리인, 소송대리인, 변호인, 보조인 등은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전자소송포털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 일부 수수료 면제가 가능하며, 2026년 5월부터는 재판 중 사건 기록 열람·복사 수수료가 면제될 예정입니다. 복사가 열람과 동시에 또는 열람 후 즉시 이루어지는 경우 1건의 복사로 간주됩니다.
특수 매체 기록(슬라이드, 필름, 테이프, 디스크, 전자파일 등)이나 조서의 일부인 녹음물, 영상 녹화물, 속기록 전자파일 등은 별표 1 또는 별표 2에 따른 수수료가 적용됩니다.
법원 판결문 열람 및 복사 신청 시 주의사항
법원 판결문 열람 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판결문 내용이 비실명 처리되어 제공됩니다.
이는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또한, 심리가 비공개로 진행되었거나 국가 안전 보장, 공공질서 유지, 사건 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 침해 우려, 증거 인멸 우려 등이 있는 경우에는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청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반복 신청 시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재판 기록을 필사할 경우에는 기록에 가필하는 등 변경을 가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주의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열람 시에는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대리인 신청 시에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또한, 전자소송포털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 일부 수수료 면제가 가능하며, 2026년 5월부터는 재판 중 사건기록 열람·복사 수수료가 면제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