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
영양사가 되기 위한 첫걸음은 국가시험 응시 자격을 갖추는 것입니다.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또는 방송통신대학에서 식품학이나 영양학을 전공하고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성공적으로 이수한 분들이 응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외에서 영양사 면허를 취득했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를 졸업한 경우에도 응시 자격이 주어집니다.
2010년 5월 23일 이후 입학하신 분들은 식품학 또는 영양학 관련 교과목 18과목을 포함하여 총 52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합니다.
만약 2010년 5월 23일 이전에 입학하셨다면, 이전 규정에 따라 응시 자격이 인정되므로 해당 학점 이수 기준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몇 가지 결격 사유가 있습니다.
정신질환자, 감염병환자(B형 간염 환자는 제외), 그리고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는 영양사 면허를 받을 수 없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양사 자격증 취득과 관련하여 별도의 소득이나 재산 기준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시험 일정 및 합격 발표
제49회 영양사 국가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한 중요한 일정 안내입니다. 응시원서 접수 기간은 2025년 9월 3일(수)부터 2025년 9월 10일(수)까지입니다.
이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시험 시행일은 2025년 12월 20일(토)이며,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는 최종 합격자 발표는 2026년 1월 9일(금)에 있을 예정입니다.
시험 합격 후 면허증 발급 신청이 가능하며, 국시원 홈페이지에서 신청 및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응시 수수료 및 면허 발급 비용
영양사 국가시험에 응시하기 위한 수수료는 90,000원입니다.
이 금액은 시험 응시를 위한 필수적인 비용이므로 미리 준비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면허증 발급과 관련된 별도의 비용은 현재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면허증 발급 절차 진행 시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니, 관련 안내를 주의 깊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응시 방법 상세 안내
영양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는 방법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진행됩니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접수하시면 됩니다.
국시원 홈페이지 주소는 www.kuksiwon.or.kr 입니다. 홈페이지 내에서 ‘응시원서 접수’ 메뉴를 찾아 안내에 따라 정확한 정보를 입력하고 결제를 완료하시면 접수가 마무리됩니다.
면허증 발급 절차
국가시험에 합격하신 후에는 영양사 면허증 발급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 과정 역시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홈페이지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홈페이지에서 ‘면허(자격)증 교부 신청서’를 작성하고 출력하신 후,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하여 우편 또는 방문을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면허증 발급 신청 시 필요한 주요 서류로는 졸업증명서와 의사진단서가 있습니다. 의사진단서는 면허 발급 신청 서류 도착일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발급된 것만 인정됩니다.
또한, 이 진단서에는 정신질환자, 감염병환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명확히 명시해야 합니다.
졸업예정증명서는 면허증 발급 신청 시 인정되지 않으니, 반드시 졸업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위생사의 경우 예외 규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면허증은 신청서에 기재한 주소로 발송되므로, 정확한 주소를 기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면허증 발급 진행 상황은 국시원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면허(자격)증 교부 신청서에 인쇄된 바코드가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다루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 및 유의점
영양사 면허증 발급 신청 시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졸업예정증명서는 인정되지 않으며 반드시 졸업 후에만 면허증 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의사진단서는 유효 기간이 중요합니다. 서류 도착일 기준으로 30일 이내 발급된 진단서만 유효하며, 결격 사유가 없음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또한, 면허증이 정확한 주소로 배송될 수 있도록 신청서에 기재하는 주소는 반드시 최신 정보로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정부24 웹사이트 주소: www.gov.kr)
자주 묻는 질문 (FAQ)
일반적으로 식품학, 영양학, 조리원리, 영양교육, 영양판정, 식품화학, 식품미생물학 등 관련 과목들이 포함됩니다.
자세한 인정 기준은 국시원 또는 보건복지부 문의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신청 후 2주~4주 정도 소요될 수 있으나, 정확한 기간은 국시원 홈페이지의 안내를 참고하거나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하지만 면허증이 있어야 영양사로서 활동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