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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퇴직금이란 무엇인가요?
퇴직금 지급 대상 확인하기
퇴직금 계산의 핵심: 평균임금
평균임금 계산 방법
퇴직금 계산 예시
퇴직금 관련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이란 무엇인가요?

회사를 그만둘 때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바로 퇴직금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의 노고에 대한 보상이며, 새로운 시작을 위한 든든한 밑거름이 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정확하게 계산하고 지급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기본적인 사항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5년 최신 법규를 바탕으로 퇴직금 지급 기준과 계산 방법을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퇴직금 지급 대상 확인하기

모든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두 가지 핵심 조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이 조건만 충족하면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생 등 고용 형태에 상관없이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인 기업에서 근무했더라도 조건만 맞으면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알아두세요! 수습 기간, 출산 휴가, 육아 휴직 기간도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간이 있다면 총 근무 기간에 합산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퇴직금 지급의 기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속 근로기간 1년 이상: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총 재직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2. 주당 평균 근로시간 15시간 이상: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했어야 합니다.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이 조건이 적용됩니다.
과거와 달리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의 핵심: 평균임금

퇴직금의 기본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일수 ÷ 365)’

이 공식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바로 ‘평균임금’입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전체 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기본급뿐만 아니라 각종 수당, 상여금, 연차수당 등도 포함되므로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항목과 포함되지 않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포함 여부 비고
기본급 및 직책수당 포함 가장 기본적인 급여 항목
상여금 포함 연간 총액의 3/12만 반영
연차유급휴가 수당 포함 퇴직 전 지급받은 수당의 3/12
실비변상적 지출 미포함 출장비, 유류비 등 실제 비용 보전

만약 계산된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법적으로 더 높은 금액인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평균임금 계산 방법

퇴직 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을 계산하는 것이 평균임금 계산의 첫걸음입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하면 편리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퇴직일을 마지막 근무일의 익일로 입력하고, 재직일수와 함께 미산입 기간 및 근무 제외 기간을 입력합니다.
이후 기본급, 기타 수당, 연간 상여금 총액, 연차수당 등을 입력하면 1일 평균임금과 최종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예시:

입사일자: 2014년 10월 2일

퇴직일자: 2017년 9월 16일

재직일수: 1,080일

월 기본급: 2,000,000원

월 기타수당: 360,000원

연간 상여금: 4,000,000원

연차수당 지급기준액: 60,000원 (퇴직 전전년도(2015년)에 발생한 휴가 중 퇴직 전년도(2016년)에 미사용한 휴가 일수분 합계)

계산 과정:

1. 퇴직 전 3개월간 (2017년 6월, 7월, 8월) 임금 총액 계산:

  • 기본급: (2,000,000원 + 360,000원) × 3개월 = 7,080,000원
  • 상여금 반영분: (4,000,000원 × 3/12) = 1,000,000원
  • 연차수당: 60,000원
  • 3개월간 임금 총액: 7,080,000원 + 1,000,000원 + 60,000원 = 8,140,000원

2. 1일 평균임금 계산:

  • 퇴직 전 3개월간의 총 일수: 92일
  • 1일 평균임금: 8,140,000원 ÷ 92일 ≈ 88,478원

3. 퇴직금 계산:

  • 퇴직금: 88,478원 × 30일 × (1,080일 ÷ 365) ≈ 7,870,000원

꿀팁! 실제 지급되는 퇴직금은 회사 내규 등에 따라 회사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정확한 금액은 반드시 실제 근무 조건에 맞게 계산해야 합니다.

퇴직금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 주말 알바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주말 알바라도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퇴사 통보는 언제 해야 하나요?
일반적으로 퇴사 의사를 밝히고 최소 1개월 전에 통보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에 별도의 규정이 있다면 해당 규정을 따릅니다.
Q. 퇴직금은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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