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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대상 및 제외 대상
이 서비스는 거주지와 관계없이 광주광역시 관내를 운행하는 모든 차량 운전자 중 서비스 제공에 동의한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즉, 광주 시민이 아니더라도 광주에서 운전하는 차량이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수기 단속 또는 즉시 단속이 이루어지는 지역
- 범죄 차량 또는 상습 체납 차량
- 안전신문고 앱 등 주민신고제로 단속된 경우
- 상습적으로 반복적인 주정차 위반을 하는 차량
특히, 주민신고제로 단속된 경우에는 사전 알림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상습적인 위반 차량의 경우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주세요.
서비스 신청 방법
광주 주정차 위반 단속 사전 알림 서비스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장 간편한 방법은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앱 이용이 어렵다면 각 구청별 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 페이지를 통해서도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동구: https://parkingsms.donggu.kr/WizshotCarControl/member/n_con/con0203.php
- 서구: https://parkingsms.seogu.gwangju.kr/WizshotCarControl/member/
- 남구: https://parkingsms.namgu.gwangju.kr/WizshotCarControl/member/index.php
- 북구: https://parkingsms.bukgu.gwangju.kr/WizshotCarControl/member/index.php
- 광산구:
또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신청에 어려움이 있다면 1544-0193 (광주광역시 통합 콜센터)로 문의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 시 주의사항
이 서비스는 CCTV 단속 지역에 한정되며, 수기 단속이나 즉시 단속이 이루어지는 지역에서는 사전 알림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문자 알림을 받지 못했더라도 불법 주정차로 확정 단속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문자 수신 여부는 단속 면제 사유가 되지 않으므로, 항상 주정차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스템 오류, 이동통신사의 사정 등으로 인해 문자 알림이 원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차량 1대당 운전자 1명만 신청 가능하며, 중복 신청 시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반드시 변경 신청을 해야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유지됩니다.
문자 수신 여부는 단속 면제 사유가 되지 않으니, 항상 주정차 규정을 지켜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FAQ)
다만, 불법 주정차로 확정 단속될 경우 과태료는 별도로 부과됩니다.
과태료를 내야 하나요?
이 서비스는 CCTV 단속 지역에 한해 사전 알림을 제공하는 것이며, 문자 알림을 받지 못했더라도 불법 주정차로 확정 단속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문자 수신 여부는 단속 면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 대의 차량을 소유하고 있다면, 각 차량별로 운전자가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중복 신청 시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