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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을 준비 중이라면 그린대로 홈페이지가 필수입니다.
이 플랫폼은 귀농귀촌 정책부터 빈집은행, 교육, 상담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해줍니다.
로그인 후 자가진단부터 시작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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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 지원 정책 개요
그린대로는 귀농귀촌 대표 플랫폼으로 지원정책, 주거농지, 일자리, 경제활동, 교육/문화, 보건/복지 등 종합정보를 제공합니다.
특히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 사업은 귀농인 등이 안정적으로 농업·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농업창업 및 주거공간 마련을 돕습니다.
목적은 신규 농업 인력 육성과 지역활성화입니다.
근거법령은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창업 및 주택구입 등 지원)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9조의2(귀농업인의 육성)입니다.
먼저 홈페이지에서 로그인하세요.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 사업 기본 요건
사업 신청 시 기본 요건을 확인하세요.
사업 신청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65세 이하입니다.
‘26년 사업 신청 가능 연령은 1960.1.1. 출생자입니다.
주택 구입 및 신축 자금은 연령 상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를 포함하여 세대원 중 1인만 신청 가능하며, 부부의 경우 세대를 분리하였더라도 1인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재외동포(외국인)는 귀농인, 재촌비농업인, 귀농희망자에 해당될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사업 대상자 세부 조건
귀농인, 재촌비농업인, 귀농희망자 중 해당하는지 확인하세요.
1. 귀농인: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하는) 자가 농업인이 되고자 농촌으로 이주하여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한 자.
자가 생산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농식품 가공·서비스업을 겸업하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2. 재촌비농업인: 농촌지역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로서 농업인이 아닌 사람이 농업인이 되고자 하는 자.
자가 생산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농식품 가공·서비스업을 겸업하기 위해 농업에 종사하는(하려는) 자 포함.
3. 귀농희망자: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 분야에 종사한(하는) 자로서 귀농인이 되고자 당해연도 농촌지역으로 전입 예정인 자.
| 대상자 유형 | 주요 조건 |
|---|---|
| 귀농인 | 농촌 외 지역에서 농업 외 종사 → 농촌 이주 및 전입신고 |
| 재촌비농업인 | 농촌 1년 이상 주민등록 + 농업 진입 희망 |
| 귀농희망자 | 당해연도 농촌 전입 예정 |
지원 대상 및 유의사항
지원 대상은 농업 창업 영농기반,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수리) 또는 구입하려는 자입니다.
농식품 제조·가공시설은 본인의 자가 생산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해 필요한 시설을 의미하며, 당초 사업계획에 가공시설 설치 계획이 없었더라도 사업계획변경 신청(신고)서(별지 제9호 서식)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1. 농촌 외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지대장(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기간이 2년(누적)을 초과한 경우 신청 불가능.
2. 위 1번에도 불구하고, 농지대장(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이 말소된 경우 말소된 때로부터 1년을 초과하면 신청 가능.
3. 농지대장의 경작현황에 주말·체험영농 또는 기타로 등록된 경우에는 등록 기간과 상관 없이 신청 가능.
4. 상속으로 인해 농지를 소유하여 농지대장(농지원부)을 보유하게 되었으나, 타인에게 임대하여 자신이 실제 영농에 종사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경우 영농이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
농지법 제23조 제1항 7호 가목에 따라 상속으로 1만 제곱미터 초과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임대 또는 무상사용하게 한 경우만 인정 가능.
주민등록등본과 농지대장부터 챙기세요.
농촌 빈집은행 서비스 이용 방법
그린대로의 농촌 빈집은행은 빈집 거래를 활성화합니다.
진행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빈집 실태조사: 지자체, 전문기관이 빈집에 대한 조사 및 데이터 수집.
2. 소유자 동의: 지자체, 전문기관이 우편, 이장, 온라인 등으로 빈집 소유자에게 정보 활용 동의 요청.
3. 매물화 작업: 공인중개사, 빈집 소유자가 매매 및 임대 의사 조사, 필요 정보 수집(가격, 상태, 위치 등).
4. 매물 빈집 관리: 지자체, 공인중개사 등이 빈집 은행 플랫폼에 정보를 입력.
5. 빈집 거래: 빈집 은행, 공인중개사, 수요자가 매매 및 임대 진행.
사업내용은 지자체 시행으로 지자체경상보조(국비 50%, 지방비 50%) 형태입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빈집 정보를 매매 가능 수준으로 고도화(내부상태 점검, 자산가치 확인, 상태별 사진자료 작성 등)하며, 공인중개사 활동비를 지급합니다.
빈집정보 바로가기 메뉴에서 참여지역 확인하세요.
주요 서비스와 맞춤 정보 활용
그린대로는 맞춤형 귀농귀촌 생활정보를 제공합니다.
지도보기, 지원정책, 주거농지, 일자리, 경제활동, 교육/문화, 보건/복지 등 종합정보를 주제별/단계별/테마별로 확인하세요.
주요 서비스로는 자가진단, 교육신청, 빈집은행, 귀농닥터 온라인상담, 교육후기, 가이드, 살아보기, 귀농인의집, 농지임대, 커뮤니티, 현장의달인, 홍보갤러리가 있습니다.
커뮤니티는 지역별/연령별/주제별로 운영되며, 현장의달인은 귀농귀촌 분야별 지식인 서비스로 지역별 귀농귀촌 선배와 1:1 질문·답변 가능합니다.
동네작가는 마을별 선정으로 체험사례, 지역문화, 관광명소 등을 공유합니다.
TOP 버튼으로 상단 이동도 편리합니다.
종합상담 및 교육 신청
귀농귀촌 종합상담은 1899-9097로 이용하세요.
상담시간은 09:00 ~ 18:00, 점심시간 12:00 ~ 13:00입니다.
KTV 귀농다큐도 확인해보세요.
귀농귀촌종합센터는 종합상담(방문/전화/온라인), 1:1 현장 밀착형 귀농닥터, 맞춤형 교육, 준비 커뮤니티 지원, 정책 홍보를 합니다.
교육은 오프라인·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농촌에서 살아보기, 귀농인의집 등 체험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지자체 귀농귀촌 안내로 지역상담과 정책 정보를 얻으세요.
공지사항, 정책소식, 체험후기, 동네작가, 우수사례를 통해 실전 팁을 모아보세요.
‘26년 사업은 1960.1.1. 출생자 가능하며, 주택 구입 및 신축 자금은 연령 상한 적용 안 함.
등록 말소 후 1년 초과 시 가능하며, 주말·체험영농 등록은 무관.
지자체와 공인중개사가 주도.
온라인상담도 가능.
세대 분리해도 1인만.
1만㎡ 초과는 농어촌공사 위탁 임대/무상사용만 인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