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 https://www.fms.or.kr 홈페이지 주소는 https://law.go.kr 입니다.
필요한 정보는 이 주소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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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MS 시스템, 누가 이용해야 할까요?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은 모든 시설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특별히 관리가 필요한 제1종, 제2종, 제3종 시설물이 주요 대상입니다.
제1종 시설물은 공중이 많이 이용하는 대규모 시설물로, 특별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대형 교량이나 터널, 댐 등이 여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제2종 시설물은 제1종 시설물 외의 시설물 중 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거나 특별한 유지관리가 필요한 시설물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공동주택의 경우 16층 이상인 경우, 일반 건축물의 경우 연면적이 3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가 해당됩니다.
제3종 시설물은 제1종과 제2종 시설물 외에 안전 관리가 필요한 소규모 시설물입니다.
이 경우, 안전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FMS 시스템에 시설물 정보를 등록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합니다.
혹시 소득이나 재산 기준에 따라 FMS 시스템 이용 대상이 달라지는지에 대해 궁금해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확인된 정보에 따르면, FMS 시스템의 대상 여부는 소득이나 재산 기준과는 무관하며, 시설물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결정됩니다.
FMS 시스템 등록,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시설물안전법의 적용을 받는 시설물 관리자라면, 매년 정해진 기한까지 시설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FMS 시스템에 등록해야 합니다.
이 기한은 바로 매년 2월 15일까지입니다.
이 날짜를 넘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제3종 시설물의 경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관리 대상으로 지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FMS에 시설물 정보를 등록해야 하는 추가적인 의무가 있습니다.
기한을 놓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2월 15일이라는 날짜를 꼭 기억해두세요!
FMS 시스템 이용 방법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은 웹사이트를 통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식 웹사이트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이트명: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 (FMS)
주소: https://www.fms.or.kr
사이트에 접속하신 후에는 일반적으로 로그인을 하셔야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후에는 ‘시설물 관리’ 또는 ‘안전 및 유지관리’와 같은 메뉴를 통해 필요한 정보 입력, 계획 수립, 결과 제출 등의 업무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FMS 시스템 이용 시 주의사항
FMS 시스템을 이용하실 때는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시설물 관리 계획과 안전 점검 결과를 FMS에 정확하게 입력하고 제출하는 것입니다.
부정확하거나 누락된 정보는 추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제3종 시설물의 경우, 관리 대상으로 지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FMS에 시설물 정보를 등록해야 하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 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정해진 기한을 지연하여 제출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FMS 시스템을 통한 정보 등록 및 관리는 법적 의무 사항임을 인지하고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정확한 정보 입력과 기한 준수는 과태료 부과를 피하고 시설물의 안전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FMS 시스템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하지만 시설물 안전 점검 및 유지 관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