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계약시스템 확인서 양식, 이것만 알면 바로 확인 가능해요

전자계약서 확인서 양식확인서 즉시 발급 방법전자계약시스템 사용법

전자계약시스템 확인서, 어떻게 발급받나요?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시스템에서 계약이 완료되면, 계약서류는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됩니다.
이 보관된 계약서는 24시간 언제든지 열람하고 출력할 수 있습니다.
즉, 별도의 ‘확인서 양식’을 신청하여 발급받는 절차는 없으며, 시스템에 접속하여 본인 인증 후 보관된 계약서를 직접 확인하고 출력하는 방식으로 ‘확인서’ 역할을 대신합니다.

시스템 접속 주소는 https://irts.molit.go.kr 입니다.
시스템에 로그인한 후 ‘나의 전자계약’ 메뉴 등에서 보관된 계약서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누가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나요?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은 기본적으로 공인중개사를 통한 부동산 매매 및 임대차 계약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공인중개사가 계약 과정에 참여해야 합니다.
개인 간의 직거래는 이 시스템에서 지원되지 않으므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대상자나 제외 대상자에 대한 별도의 소득이나 재산 기준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즉, 소득이나 재산 수준과 관계없이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진행한다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꿀팁: 만약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개인 간 직접 거래를 하신다면,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일반적인 종이 계약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 별도로 확정일자를 받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전자계약시스템 이용 시 금액 관련 혜택은 무엇인가요?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하는 것 자체에 대한 별도의 수수료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특히 임대차 계약의 경우,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될 때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이는 임차인에게 상당한 편의와 비용 절감 효과를 제공합니다.

또한,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일부 금융기관에서는 대출 시 우대금리 적용 혜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혜택은 금융기관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대출을 고려하고 있다면 이용하려는 금융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이용 절차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의 이용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서 작성: 공인중개사가 전자계약시스템에 접속하여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2. 계약서 확인 및 전자서명: 계약 당사자들은 태블릿PC, 스마트폰 등 다양한 기기를 통해 계약서를 확인하고 전자서명을 합니다.
  3. 계약 확정: 공인중개사가 계약을 최종 확정하고 전자서명을 완료합니다.
  4. 자동 신고 신청: 계약 확정 후, 실거래가 신고, 확정일자 부여, 임대차 신고 등이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5. 계약서류 보관: 모든 계약서류는 공인전자문서센터에 안전하게 보관되며, 계약 당사자는 24시간 언제든지 열람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

공인중개사는 시스템 접속 시 공인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하며, 거래 당사자는 휴대폰 본인 확인을 통해 간편하게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할 때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현재 전자계약은 공인중개사를 통한 거래에서만 이용 가능하며, 개인 간 직거래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둘째, 2026년 2월 10일부터 부동산 매매 계약 시 계약금 지급 증빙서류 제출이 의무화되었습니다.
계약금 영수증, 이체확인증, 무통장 입금증 등 관련 서류를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서 작성 시 필수 항목 누락을 방지하는 기능이 있지만, 날짜 오류나 금액 오기 등 실수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은 꼼꼼하게 재확인해야 합니다.
외국인 매수자이거나 공인중개사 신고 시 추가 필요 항목이나 서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고: 계약금 지급 증빙서류 제출 의무화는 2026년 2월 10일부터 시행되므로, 해당 날짜 이후 매매 계약 시에는 반드시 관련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누락 시 계약 진행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전자계약시스템에서 발급받은 계약서를 분실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은 계약서류를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하므로, 시스템에 접속하여 본인 인증 후 언제든지 다시 열람하고 출력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분실 신고 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Q. 임대차 계약 시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 따로 방문해야 하나요?
A. 아니요,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별도의 방문 신청 없이 전자계약시스템에서 모든 절차가 완료됩니다.
Q. 개인 간 직거래도 전자계약시스템으로 할 수 있나요?
A. 현재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은 공인중개사를 통한 거래만 지원합니다.
개인 간의 직거래는 이 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Q. 전자계약시스템 이용 시 수수료가 발생하나요?
A. 전자계약시스템 이용 자체에 대한 수수료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임대차 계약의 경우 확정일자 자동 부여 시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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