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경력관리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환경영향평가 경력관리시스템 홈페이지(https://www.eia-career.or.kr)에 바로 접속하세요.
이 사이트는 기술자회원과 기업회원 로그인을 지원하며, 평가업 등록, 대행실적 보고, 기술자 등록, 증명서 발급 등 핵심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후 기술자 고유번호, 회원기간, 기술등급 확인이 가능하고, 기업회원은 평가업 등록번호와 최근 접속일을 볼 수 있어요.
티스토리 등 다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바로가기도 동일하게 연결됩니다.
로그인 및 회원가입 방법
홈페이지 상단에 LOGIN 영역이 있습니다.
기술자회원과 기업회원으로 나뉘어 ID와 PASSWORD를 입력해 로그인하세요.
로그인 성공 시 기술자회원은 기술자 고유번호, 회원기간 내 기술등급을 확인할 수 있고, 기업회원은 평가업 등록번호와 최근 접속일을 표시합니다.
회원가입은 https://www.eia-career.or.kr/user/account/login.do 페이지에서 진행하세요.
로그인 아래에 회원가입 버튼이 있으며, 아이디 찾기와 비밀번호 찾기 기능도 함께 제공됩니다.
로그인을 하면 다양한 정보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회원 유형 | 로그인 정보 |
|---|---|
| 기술자회원 | 기술자 고유번호, 회원기간 내 기술등급 |
| 기업회원 | 평가업 등록번호, 최근 접속일 |
주요 메뉴 안내
홈페이지 메뉴 바로가기 영역에서 다음을 확인하세요.
1. 평가업 등록안내: 평가업 등록기준 및 신청절차 안내
2. 평가대행 실적안내: 환경영향평가 대행실적보고절차 안내
3. 기술자 등록 안내: 기술자 자격기준 및 신청절차 안내
4. 증명서 발급안내: 증명서종류 및 발급수수료 안내
이 메뉴들은 평가업과 기술자 관련 업무를 단계별로 안내합니다.
예를 들어 평가업 등록 전에 등록기준을 꼼꼼히 읽어보는 게 실수를 줄입니다.
평가업 등록 기준과 절차
환경영향평가업 등록관리에서 평가업 등록안내를 이용하세요.
환경영향평가업은 제1종과 제2종으로 나뉩니다.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 업무범위:
1. 법 제9조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서 초안(평가준비서 포함) 및 평가서 작성 대행
2. 법 제22조 환경영향평가 평가서 초안(평가준비서 포함) 및 평가서 작성 대행
3. 법 제36조 사후환경영향조사서 작성 대행
4. 법 제42조 시·도 조례 환경영향평가 평가서 작성 대행
5. 법 제43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평가서 작성 대행
6. 법 제51조 및 제52조 약식평가서 및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대행
7. 위 사항의 자연생태환경 분야 조사, 영향 예측·평가 및 보전방안 작성 대행
제2종 환경영향평가업 업무범위:
자연생태환경 분야의 조사, 영향 예측·평가 및 보전방안 작성 대행
환경영향평가업자의 결격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환경영향평가업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취소사유가 대행실적 부족인 경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환경영향평가업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 종료일부터 2년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대표자 또는 임원 중 위 1~4호에 해당하는 법인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등록 불가하니 사전 확인 필수입니다.
| 업종 | 주요 업무범위 요약 |
|---|---|
| 제1종 |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서 등 광범위 작성 대행 |
| 제2종 | 자연생태환경 분야 조사·평가 작성 대행 |
기술자 등록 기준과 신청 방법
환경영향평가사 제62조의3에 따라 기술자로 인정받으려면 근무처·경력·학력 및 자격(근무경력등)을 첨부해 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세요.
제62조의2제1항 조건에 해당하면 인정받습니다.
환경부장관은 인정 후 근무경력등 기록을 유지·관리하며, 신청 시 환경영향평가기술자경력증을 발급합니다.
등록 절차는 기술자 등록 안내 메뉴에서 자격기준 및 신청절차를 따르세요.
아래 증명서 발급 섹션 참조.
증명서 발급 절차와 필요 서류
환경영향평가기술자경력증 발급을 위해 별지 제13호의4서식의 신청서에 증명사진(3.5cm×4.5cm) 1장을 첨부해 수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세요.
수탁기관은 별지 제13호의5서식으로 발급합니다.
필요 서류:
1. 법 제53조제2항 발주청 상훈 증서 사본 1부
2. 근무처 또는 자격에 관한 사항
3. 학력 또는 경력에 관한 사항
증명서 발급안내 메뉴에서 증명서종류 및 발급수수료를 확인하세요.
| 서류명 | 세부사항 |
|---|---|
| 신청서 | 별지 제13호의4서식 + 증명사진 1장 (3.5×4.5cm) |
| 상훈 증서 | 법 제53조제2항 발주청 상훈 증서 사본 1부 |
| 기타 | 근무처/자격 사항, 학력/경력 사항 |
게시판 및 자료실 활용법
게시판 공지사항에서 최신 소식을 확인하세요.
주요 공지 예시:
1. 환경영향평가 경력확인서 날인 생략 안내 (26-02-19)
2. 크롬 브라우저 보안 강화 업데이트에 따른 카드결제 안내 (25-12-11)
3. 2025 환경영향평가 정책 워크숍 개최에 따른 업무 안내 (25-11-25)
4. 대행실적 신고 시 작성사항 변경 안내 (25-09-11)
5. 경력관리시스템 민원처리 업무 제한 안내 (종료, 25-04-30)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1. 환경영향평가 관련 규정집(2026) (26-03-16)
2. 환경영향평가법(2026.03) (26-03-16)
3. 환경영향평가협회 업무안내서 배포 안내 (24-12-11)
4.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작성 등에 관한 안내서 일부 개정 (24-01-24)
5. 시·도 조례 환경영향평가 안내서 배포 (23-10-04)
자료실 목록으로 가기 버튼으로 전체 목록 확인하세요.
평가대행 실적 보고는 대행실적 신고 시 작성사항 변경(25-09-11)을 유의하세요.
고객센터 연락처와 운영시간
고객센터 운영시간은 09:00 ~ 18:00입니다.
업무관련: 031-347-6771 / service@eiaa.or.kr
시스템관련: 031-347-6701 / kaeia@eiaa.or.kr
환경영향평가기술자 법정교육안내도 고객센터에서 확인: 과정안내, 연간일정, 교육장, 문의안내.
사용자 가이드 다운로드로 시스템 이용법을 익히세요.
크롬 업데이트 관련 카드결제 이슈(25-12-11)도 참고.
기술자회원과 기업회원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제62조의2제1항 조건 충족 시 인정받고, 경력증 발급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