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기본 신청 자격 요건
소득 요건 상세 안내
재산 요건 상세 안내
신청 불가 대상
가구원 구성의 이해
총소득과 총급여액 등의 차이
근로장려금 신청 시 유의사항
FAQ

근로장려금대상자, 기본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장려금은 취업을 장려하고 저소득 근로자의 경제적 안정을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몇 가지 기본적인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202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다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과 혼인했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25년 중에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로 포함된 경우, 또는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및 그 배우자)은 근로장려금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2025년 12월 31일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근로장려금만 해당)에도 신청할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해주세요.
이 조건들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의 기본적인 출발점입니다.

소득 요건, 얼마까지 가능할까요?

근로장려금 신청의 핵심은 소득 요건 충족입니다.
2025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해진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총소득은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 기타소득, 이자·배당·연금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근로장려금의 경우, 단독가구는 2,200만원, 홑벌이가구는 3,200만원, 맞벌이가구는 4,400만원 이하의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 기준이 적용됩니다.
자녀장려금은 홑벌이 또는 맞벌이가구에 한해 7,000만원 이하의 총소득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 소득 기준은 소득세법 관련 내용을 포함하여 더 자세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재산 요건, 2025년 6월 1일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소득 요건과 더불어 재산 요건도 중요합니다.
2025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의 총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재산에는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영업용 제외, 시가표준액), 전세금,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됩니다.

주의할 점은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주택의 경우 간주전세금(기준시가 × 55%)과 실제 전세금 중 더 작은 금액으로,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됩니다.
신청자와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간주전세금(주택가액의 100%)으로만 평가됩니다.
이 재산 요건은 가구 구성원 모두의 재산을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이런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이 어렵습니다

앞서 언급된 소득 및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특정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2025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단, 국적 보유자와 혼인했거나 국적을 가진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는 예외)에는 신청이 제한됩니다.
또한, 2025년 중에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로 포함된 경우도 신청이 불가합니다.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과 그 배우자 역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계속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로서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사람(및 그 배우자)은 근로장려금만 신청할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꿀팁: 근로장려금 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는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까지 합산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또한, 가구원 구성에 따라 소득 기준 금액이 달라지므로 본인의 가구원 유형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구원 구성, 어떻게 구분되나요?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에서 가구원 구성은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크게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로 구분됩니다.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를 말합니다.
  • 홑벌이가구: ①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거나, ②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각각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며 주민등록상 동거하며 생계를 같이 할 것)이 있는 가구를 의미합니다.
  • 맞벌이가구: 거주자와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를 말합니다.

여기서 ‘가구원이란’ 거주자의 배우자,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그 배우자 포함), 부양자녀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총소득’과 ‘총급여액 등’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판정 시 ‘총소득’과 ‘총급여액 등’이라는 용어를 혼동하기 쉬운데, 이 둘은 명확히 구분됩니다.
‘총소득’은 신청자격 중 소득 요건 판정 기준이 되는 것으로,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 기타소득, 이자·배당·연금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
즉, 가구 전체의 연간 총 소득을 의미합니다.

반면, ‘총급여액 등’은 장려금 지급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거나, 배우자가 있는 가구의 홑벌이, 맞벌이 구분 기준이 되는 소득입니다.
이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의 합계 금액으로, *사업소득의 경우 해당 사업의 수입금액에 업종별 조정률을 곱한 금액입니다.
‘총급여액 등’에서는 비과세 소득,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근로소득 및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등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등록이 없는 자의 사업소득(원천징수대상 인적용역소득 제외)이나 사업자등록이 없는 자에게 받은 근로소득 등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참고: 업종별 조정률은 업종 구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므로, 본인의 사업 업종에 맞는 조정률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시 유의사항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때는 몇 가지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2025년 12월 31일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그 배우자를 포함)는 근로장려금만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는 소득 상위자에게는 근로장려금이 지급되지 않도록 하는 기준입니다.

또한, 2025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에도 신청이 제한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및 지급일은 매년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국세청 홈택스 등 공식 채널을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6년 근로장려금의 경우, 2026년 1월 26일경 관련 정보가 공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일용근로자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2025년 12월 31일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에게 적용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따라서 일용근로자는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Q. 부채가 많은 경우에도 재산 요건을 충족할 수 있나요?

A. 재산 요건을 판단할 때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채가 많더라도 보유한 재산의 총합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Q. 2025년이 아닌 작년 소득으로 신청해야 하나요?

A. 근로장려금 신청 시에는 일반적으로 신청 연도의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에 신청하는 근로장려금은 2024년 소득을 기준으로 심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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