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금액 산정표와 대상 조건,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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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종교인 포함) 가구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4년 귀속 근로장려금 신청 및 지급 관련 정보가 확정되어 안내되고 있으며, 현재 제도는 시행 중입니다.
근로장려금 대상이 되려면 몇 가지 중요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2024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다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배우자가 있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2024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니어야 하며,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만 해당되는 조건으로, 2024년 12월 31일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로서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배우자 포함)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 일정

2024년 귀속 근로장려금 신청은 정기 신청과 기한 후 신청으로 나뉩니다.
정기 신청 기간은 2024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이 기간에 신청하면 2024년 8월 29일에 지급될 예정이며, 정기 신청분은 9월 말까지 지급이 완료됩니다.

만약 정기 신청 기간을 놓쳤다면, 2024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기한 후 신청 시에는 산정된 장려금의 95%만 지급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기한 후 신청의 경우,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반기 신청의 경우, 상반기 소득분은 2024년 9월 1일부터 9월 19일까지 신청받으며, 2024년 12월 말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하반기 소득분은 2025년 3월 1일부터 3월 17일까지 신청받고, 2025년 6월 말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금액 산정 기준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가구 유형, 총소득, 재산 요건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4년 귀속 근로장려금의 최대 지급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 유형 최대 지급 금액
단독가구 165만 원
홑벌이가구 285만 원
맞벌이가구 330만 원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소득 기준도 중요합니다.
단독가구는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2,20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3,2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4,4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특히 2024년 귀속부터 맞벌이 가구의 총소득 상한액이 3,800만 원에서 4,400만 원으로 완화되었습니다.

재산 요건도 있습니다.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만약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장려금의 30% 한도 내에서 체납액을 충당하고 지급됩니다.
따라서 총소득이 기준 금액 미만이더라도, 재산이 많거나 국세 체납액이 있다면 지급액이 줄거나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근로장려금 신청은 ARS 전화, 홈택스(PC 및 모바일 앱), 손택스(모바일 앱)를 통해 가능합니다.
ARS 전화 신청은 1544-9944로 전화하여 안내에 따라 진행하면 됩니다.
홈택스(PC/모바일 앱)에서는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하여 ‘신청/제출’ 메뉴에서 ‘근로·자녀장려금’을 선택한 후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을 클릭하면 됩니다.
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문에 포함된 QR코드를 스캔하거나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고령자나 중증장애인 등 직접 신청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신청 대리 서비스도 제공됩니다.
1566-3636으로 전화하여 신청 대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서면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엔 지급받지 못할 수 있어요!

근로장려금을 신청했더라도 특정 조건에 해당하면 지급이 감액되거나 제외될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경우는 기한 후 신청으로, 이 경우 산정된 장려금의 95%만 지급됩니다.
또한,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소득 증빙이 필수적이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장려금 지급은 반드시 신청인 본인 명의의 계좌로만 가능합니다.
압류된 계좌나 기초수급자용 행복지키미 통장으로는 신청할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자동 신청 대상자라도 신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자동 신청되지 않으며, 별도의 신청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허위로 신청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청하는 경우, 지급한 장려금을 환수당할 뿐만 아니라 향후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니 정확한 정보를 입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 장려금의 50%만 지급되며, 국세 체납액이 있다면 장려금의 30% 한도 내에서 충당 후 지급된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2024년 귀속 근로장려금 신청은 언제까지인가요?
A. 정기 신청 기간은 2024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기한 후 신청은 2024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가능합니다.
Q. 맞벌이 가구의 총소득 상한액이 얼마인가요?
A. 2024년 귀속부터 맞벌이 가구의 총소득 상한액은 4,400만 원 미만입니다.
Q. 재산 합계액이 2억 원이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2024년 6월 1일 기준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2억 원이면 기준 금액 미만이므로 가능하지만,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Q. 신청 후 언제쯤 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정기 신청분은 2024년 8월 29일 지급 예정이며, 9월 말까지 지급이 완료됩니다.
기한 후 신청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Q. 근로장려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가 있나요?
A. 홈택스 등 온라인으로 신청 시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본인 인증을 통해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소득 증빙이 필요한 경우(예: 사업소득)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이 반영됩니다.
신청 과정에서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및 관련 정보는 국세청 홈택스 ([)) 또는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안내 페이지 ([))에서 더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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