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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신청 대상자 및 제외 대상
2026년 군소음 피해 보상금 신청 대상자는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입니다.
이전 연도에 보상금을 신청하지 못해 소급 신청하는 주민도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 거주자 역시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보상금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소음대책지역에 실제 거주하지 않은 경우, 현역병 복무, 이민, 국외 체류, 교도소 수용 등으로 인해 실제 거주하지 않은 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은 보상금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소음대책지역이 아닌 곳에 거주하는 주민은 당연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득이나 재산 기준에 대한 별도의 언급은 없으며, 보상금은 소음 피해 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따라서 소득 수준이 낮더라도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고 실제 피해를 입었다면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군소음 피해 보상금 신청 기간 및 지급일
2026년 군소음 피해 보상금 신청은 2026년 1월부터 2월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신청 기간은 매년 1월부터 시작하여 2월 말까지 운영되며, 정확한 날짜는 지역별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을 놓치면 해당 연도의 보상금을 받지 못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보상금 지급은 2026년 8월 말까지 완료될 예정입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8월 31일까지 지급이 완료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심사를 거쳐 지급 대상자로 확정되면, 정해진 지급일에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지급 지연 이자는 가산되지 않으므로, 신청 기간 내에 정확하게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군소음 피해 보상금액과 감액 조건
군소음 피해 보상금은 소음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준액이 정해집니다.
| 소음 등급 | 소음 기준 (WECPNL) | 월 보상금액 |
|---|---|---|
| 1종 | 95 이상 | 60,000원 |
| 2종 | 90 ~ 95 미만 | 45,000원 |
| 3종 | 80 ~ 90 미만 | 30,000원 |
하지만 위 기준액에서 보상금이 감액될 수 있는 여러 조건이 있습니다. 전입 시기에 따라 감액될 수 있는데, 2011년 이후 전입자는 50% 감액, 1989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 사이에 전입한 경우 30% 감액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장 또는 근무지가 소음대책지역 밖 100km 이내에 있는 경우에도 30% 감액될 수 있습니다.
실제 거주하지 않은 기간은 보상금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전입 당시 미성년자였거나 혼인으로 인해 전입한 경우 등 일부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감액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전입 시기, 근무지 위치 등을 꼼꼼히 확인하여 실제 받을 수 있는 보상금액을 미리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군소음 피해 보상금 신청 방법
군소음 피해 보상금 신청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정부24 웹사이트에서 정부24 회원 로그인 후 ‘군소음 피해 보상금 신청’ 메뉴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편리하게 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을 원하시는 경우, 해당 지역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등기우편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주시청의 경우, 안전재난과 민방위팀에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구비 서류는 정부24 또는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꿀팁: 온라인 신청 시에는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미리 준비해두시면 신청 절차를 더욱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군소음 피해 보상금을 신청하지 못했는데, 나중에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신청하지 못한 경우 5년 이내에 소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소급 신청 시에는 보상금 지급 지연에 대한 이자는 가산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능한 한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Q. 보상금액이 줄어드는 감액 조건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주요 감액 조건으로는 전입 시기 (2011년 이후 전입 시 50% 감액, 1989년~2010년 전입 시 30% 감액)와 사업장/근무지 위치 (소음대책지역 밖 100km 이내 위치 시 30% 감액)가 있습니다.
실제 거주하지 않은 기간도 제외됩니다.
Q. 군소음 피해 보상금 관련 정보를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A. 군소음 피해 보상금 관련 정보는 국방부 군소음 포털 (https://mnoise.mnd.go.kr)에서 소음대책지역 대상 여부 확인 및 관련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신청은 정부24 웹사이트 (https://www.gov.kr)에서 가능합니다.
Q. 보상금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보상금 결정 통지를 받은 후 이의가 있는 경우, 정해진 기간 내에 이의 신청 절차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절차는 관련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