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퇴직금 20년 근속 기본 계산법
평균임금 산정 기준과 실제 예시
20년 근속 퇴직금 평균액 추정
퇴직금 지급 조건과 주의사항
퇴직연금과 IRP 활용 팁
세금 처리와 수령 방법
FAQ

퇴직금 20년 근속 기본 계산법

퇴직금 20년 근속 평균 얼마 정도인가 궁금한 분들을 위해 2025년 기준으로 정확히 알아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퇴직금은 근속연수 1년당 30일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20년 근속이라면 총 근속기간이 20년(약 7,300일)으로, 30일분을 20배 곱한 600일분의 평균임금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 금액은 최근 3개월 평균임금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고용노동부 기준으로 퇴직금 공식은 다음과 같아요: 퇴직금 = (근속연수 × 30) × 1일 평균임금.
여기서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총 임금(기본급 + 기타수당 + 상여금 + 연차수당)을 재직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1일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으면 통상임금을 우선 적용하니 확인하세요.

입사일과 퇴직일을 정확히 계산하세요.
예를 들어 2005년 1월 1일 입사해 2025년 1월 1일 퇴직 시 근속 20년 정확히 해당.
미산입기간(육아휴직 등)이나 근무제외기간(개인휴직)은 재직일수에서 뺍니다.

평균임금 산정 기준과 실제 예시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는 퇴직 전 3개월(90일 전후) 총 임금을 재직일수로 나눕니다.
세전 금액으로 합산하며, 연간 상여금은 총액을 12로 나눠 월환산 후 3개월분 포함.
연차수당도 반드시 더하세요.

고용노동부 예제(입사 2014.10.2 ~ 퇴사 2017.9.16, 재직 1,080일)를 바탕으로 재구성하면: 월기본급 2,000,000원, 월기타수당 360,000원, 연간상여금 4,000,000원, 연차수당 60,000원.
이 경우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은 기본급과 수당 합산 후 상여·연차 더해 약 8,760,000원, 1일 평균임금 10,000원 정도로 산출.
실제 20년 근속에 확대 적용 시 훨씬 커집니다.

항목 예제 값 설명
퇴직 전 3개월 기본급 합계 6,000,000원 월 2백만원 × 3개월
기타수당 합계 1,080,000원 월 36만원 × 3개월
상여금 환산(연 4백만원/12×3) 1,000,000원 월환산 포함
연차수당 60,000원 퇴직 전년 미사용분
총 임금 / 재직일수 1일 10,000원 평균임금 기준

이 예제처럼 20년 근속 시 평균임금이 핵심.
최근 임금 상승 추세를 반영해 최신 3개월 데이터를 사용하세요.

20년 근속 퇴직금 평균액 추정

퇴직금 20년 근속 평균 얼마인가?
2025년 한국 근로자 평균 월급(통계청 기준 약 400만원)을 가정하면 1일 평균임금은 133,000원(월 400만 / 30일).
20년 근속 퇴직금 = 20년 × 30일 × 133,000원 = 약 8,000만원.
하지만 상여금과 연차 포함 시 1일 평균임금이 150,000원으로 오르면 9,0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실제 사례: 월기본급 300만원 + 수당 100만원 + 상여 연 1천만원 근로자(1일 평균 166,000원).
20년 근속 퇴직금 = 600일 × 166,000원 = 9,960만원.
고소득자(월 500만원, 1일 200,000원)라면 1억 2,000만원.
반대로 중소기업 평균(월 250만원, 1일 83,000원) 5,000만원 수준.
회사 내규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퇴직금 계산기로 직접 입력해보세요.

평균임금이 낮게 산정되면 이의제기하세요.
퇴직 후 3개월 내 고용노동부에 신고 가능(근로기준법 제34조).

퇴직금 지급 조건과 주의사항

지급 대상은 근속 1년 이상 모든 근로자(5인 미만 사업장 포함, 2010.12.1부터 확대).
퇴직일 다음 날부터 14일 이내 지급해야 하며, 지연 시 연 20% 지연이자 발생.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 입력(고용노동부 계산기 기준).

주의: 무급휴직 등 근무제외기간은 근속에서 차감.
육아휴직은 평균임금 산정 제외(미산입기간).
파업 기간도 제외될 수 있음.
퇴직금 대신 퇴직연금(DB/DC/IRP) 적용 시 적립금으로 대체 가능.
2022년부터 퇴직연금 의무화로 대부분 기업이 전환 중입니다.

지급 거부 시: 퇴직확인서, 통상임금 명세서 챙겨 고용노동부 노동청 신고.
소송 시 3년 소멸시효 주의.

퇴직연금과 IRP 활용 팁

퇴직금 대신 퇴직연금(DB: 확정급여, 회사 보장 / DC: 확정기여, 운용수익 변수 / IRP: 개인계좌)이 일반적.
20년 근속 시 IRP로 받으면 연 900만원 세액공제 혜택.
퇴직 후 60일 내 금융기관(IRPs)으로 이전해야 세제 혜택 유지.

IRP 장점: 퇴직금 + 추가 적립 가능, 연금수령 시 세금 3.3~5.5%로 낮음.
일시금 선택 시 퇴직소득세(근속 20년 평균세율 10% 내외). IRP 퇴직연금 가입 시 연금개시 연령 55세 이상 추천.

연금 유형 특징 20년 근속 추정액
DB형 회사 확정 지급 9,000만원
DC형 운용실적 변수 8,500~10,500만원
IRP 개인운용+세제혜택 9,500만원 + 공제

세금 처리와 수령 방법

퇴직금 세금은 퇴직소득세로, 근속 20년 시 누진세율 적용 후 30% 공제(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예: 총 1억원 퇴직금, 과세표준 5,000만원 기준 세액 약 500만원(실수령 9,500만원).
IRP 연금수령 시 분리과세 3.3~5.5%로 절세.

수령 절차: 1. 퇴직증명서 발급 요청.
2. 평균임금 계산 확인.
3. 계좌이체 또는 연금 이전 신청(60일 내).
4. 원천징수영수증 수령 후 종합소득세 신고.
다중직 경력 합산 시 총 근속으로 계산(최대 1억 초과 절세 효과).

퇴직 후 5년 내 재취업 시 퇴직금 반환 의무 없음.
하지만 중도인출 시 세금 불이익 주의.
퇴직금 20년 근속 평균 얼마인가?
월평균 400만원 기준 약 8,000만원.
상여 포함 9,000만원 이상.
개인 임금에 따라 5,000만~1.2억 변동.
근속 20년 미만이라도 퇴직금 받을 수 있나?
네, 1년 이상 근속 시 비례 지급.
19년 6개월이면 19.5 × 30일분 평균임금.
퇴직연금으로 바꾸면 손해인가?
아니요, 적립금 보장+세액공제(연 900만원)로 유리.
DB형은 퇴직금과 동일 지급.
퇴직금 미지급 시 어떻게 하나?
퇴직 후 14일 내 안 주면 고용노동부 신고.
연 20% 지연이자 청구 가능.
소송 시 3년 내 제기.
IRP 이전 기한은?
퇴직일로부터 60일 내.
늦으면 세제 혜택 상실하고 퇴직소득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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