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청약 가점 계산하기내 청약점수 조회청약 당첨 가능성 확인
아파트 청약 가점 계산방법 핵심 요약
민영주택 청약 시 당첨자를 선정하는 가점제는 총 84점 만점으로 구성됩니다.
무주택기간(32점), 부양가족 수(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17점)을 합산하여 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결정합니다.
본인의 가점은 청약홈(applyhome.co.kr) 사이트 또는 앱 내의 가점 계산기 메뉴를 통해 정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주택기간 산정 기준과 주의사항
무주택기간은 최대 32점까지 부여됩니다.
만 30세 미만 미혼 무주택자는 가점이 0점 처리됩니다.
만 30세 이후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며, 만 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혼인신고일부터 산정합니다.
1년 미만은 2점이며 1년마다 2점씩 가산되어 15년 이상 무주택일 경우 최대 32점을 받습니다.
부양가족 수에 따른 점수 산정
부양가족 수는 최대 35점까지 반영됩니다.
0명일 때 기본 5점부터 시작하며, 1명당 5점씩 가산되어 6명 이상일 경우 최대 35점이 됩니다.
여기서 부양가족은 본인을 제외한 세대원 중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배우자, 직계존속, 미혼 자녀 등을 의미합니다.
| 구분 | 점수 |
|---|---|
| 0명 | 5점 |
| 1명 | 10점 |
| 2명 | 15점 |
| 3명 | 20점 |
| 4명 | 25점 |
| 5명 | 30점 |
| 6명 이상 | 35점 |
청약통장 가입기간 점수 계산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최대 17점입니다.
6개월 미만은 1점이며, 가입 기간이 길어질수록 점수가 높아져 15년 이상 가입 시 최대 17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는 청약통장 개설일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청약 신청 시 자주 하는 실수와 불이익
가점을 잘못 계산하여 당첨될 경우 당첨 취소는 물론 최장 10년간 청약이 제한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부양가족의 주민등록등본 등재 여부나 무주택기간 시작일을 잘못 기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청약홈에서 제공하는 가점 계산기를 활용해 사전에 꼼꼼히 검증해야 합니다.
특별공급은 신혼부부, 생애최초 등 유형별로 별도의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적용하여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부양가족 수는 본인을 제외한 세대원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