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청약 가점 계산방법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점수

아파트 청약 가점 계산하기내 청약점수 조회청약 당첨 가능성 확인

아파트 청약 가점 계산방법 핵심 요약

민영주택 청약 시 당첨자를 선정하는 가점제는 총 84점 만점으로 구성됩니다.
무주택기간(32점), 부양가족 수(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17점)을 합산하여 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결정합니다.
본인의 가점은 청약홈(applyhome.co.kr) 사이트 또는 앱 내의 가점 계산기 메뉴를 통해 정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주택기간 산정 기준과 주의사항

무주택기간은 최대 32점까지 부여됩니다.
만 30세 미만 미혼 무주택자는 가점이 0점 처리됩니다.
만 30세 이후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며, 만 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혼인신고일부터 산정합니다.
1년 미만은 2점이며 1년마다 2점씩 가산되어 15년 이상 무주택일 경우 최대 32점을 받습니다.

무주택기간 계산 시 만 30세 미만이라도 혼인신고를 했다면 그 시점부터 기간이 시작되므로, 혼인관계증명서상의 신고일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부양가족 수에 따른 점수 산정

부양가족 수는 최대 35점까지 반영됩니다.
0명일 때 기본 5점부터 시작하며, 1명당 5점씩 가산되어 6명 이상일 경우 최대 35점이 됩니다.
여기서 부양가족은 본인을 제외한 세대원 중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배우자, 직계존속, 미혼 자녀 등을 의미합니다.

구분 점수
0명 5점
1명 10점
2명 15점
3명 20점
4명 25점
5명 30점
6명 이상 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점수 계산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최대 17점입니다.
6개월 미만은 1점이며, 가입 기간이 길어질수록 점수가 높아져 15년 이상 가입 시 최대 17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는 청약통장 개설일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청약 신청 시 자주 하는 실수와 불이익

가점을 잘못 계산하여 당첨될 경우 당첨 취소는 물론 최장 10년간 청약이 제한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부양가족의 주민등록등본 등재 여부나 무주택기간 시작일을 잘못 기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청약홈에서 제공하는 가점 계산기를 활용해 사전에 꼼꼼히 검증해야 합니다.

Q. 유주택자도 가점제 청약이 가능한가요?
일부 예외 사항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유주택자는 가점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특별공급도 가점제로 당첨자를 뽑나요?
아닙니다.
특별공급은 신혼부부, 생애최초 등 유형별로 별도의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적용하여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Q. 가점 계산 시 본인도 부양가족에 포함되나요?
아니요.
부양가족 수는 본인을 제외한 세대원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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