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연차수당 지급 기준
연차수당 계산 방법
연차수당 지급 시기 및 주의사항
자주 묻는 질문
연차수당 지급 기준
퇴직 시 연차수당 지급의 기본이 되는 기준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명시된 연차 유급휴가 발생 요건과 미사용 연차일수입니다.
1. 연차 유급휴가 발생 요건
- 입사 1년 미만 근로자: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 입사 1년 이상 근로자: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유급휴가 발생
- 3년 이상 계속 근로 시: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 (최대 25일 한도)
2. 미사용 연차일수
퇴직 시점에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한 연차 유급휴가일수가 바로 연차수당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행사할 수 있으며, 1년이 지나면 소멸됩니다.
하지만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근무했다면, 그 미사용 일수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혹시 누락된 연차가 있다면 정확히 파악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연차수당 계산 방법
연차수당은 기본적으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근로자가 근로의 대가로 직접 취득하는 임금입니다.
1. 통상임금 계산
통상임금은 하루 단위로 계산되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일 통상임금 = (월 총 임금 총액 ÷ 해당 월의 총 일수)
월 총 임금 총액에는 기본급, 직무수당, 직책수당, 각종 수당 등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모든 금품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단, 상여금, 연차수당, 가족수당 등 일부는 통상임금 계산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나 회사의 임금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2. 연차수당 계산
계산된 일 통상임금에 미사용 연차일수를 곱하면 됩니다.
연차수당 = 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일수
예를 들어, 일 통상임금이 100,000원이고 미사용 연차일수가 5일이라면, 연차수당은 500,000원이 됩니다.
퇴직 시 연차수당은 근로자가 퇴직하는 날을 기준으로 미사용 연차일수를 계산하여 지급됩니다.
퇴직일자는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의 1일 후 날짜로 기재하고, 재직일수 중 제외 기간이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의 퇴직금 계산기 등을 참고하여 정확하게 산정해야 합니다.
연차수당 지급 시기 및 주의사항
연차수당은 근로자가 퇴직하는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퇴직금 지급 기한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만약 회사가 이를 지키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연차 사용 촉진 제도: 회사는 근로자에게 연차 사용을 촉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차 사용 계획서를 제출받거나 회사가 지정하는 방식으로 연차 사용을 장려합니다.
하지만 회사의 연차 사용 촉진이 적법하지 않거나,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퇴직금과의 관계: 연차수당은 퇴직금과는 별개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퇴직금과는 별도로 정산받아야 합니다.
- 세금: 연차수당도 근로소득에 포함되므로, 소득세가 원천징수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다만, 회사가 적법한 연차 사용 촉진 절차를 이행했음에도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정확한 산정이 어렵다면 사업장 인사담당자에게 문의하거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통상임금 계산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노동법 관련 자료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https://carlsonandsonmillwork.com/salary-calculation-2025-minimum-w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