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 대상과 지원 내용

지원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하기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신청하려면 다음 두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여야 합니다.
2025년 기준 가구원 수별 상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수 기준 중위소득 100% 기준 중위소득 75% (신청가능 소득)
1인 2,228,207원 1,671,155원
2인 3,661,647원 2,746,235원
3인 4,711,318원 3,533,488원
4인 5,740,990원 4,305,742원
5인 6,740,734원 5,055,550원
6인 7,709,169원 5,781,876원

재산 기준

거주 지역에 따라 재산 기준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 대도시: 2억 4,100만원 이하
  • 중소도시: 1억 5,200만원 이하
  • 농어촌: 1억 3,000만원 이하

위기 사유

다음 중 1가지 이상에 해당하면 긴급복지 대상자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주로 소득상실, 질병, 장애, 실직, 휴폐업 등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
  • 부모의 학대, 방임, 유기, 행방불명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피해자
  • 화재, 붕괴, 폭발, 태풍, 홍수 등 재난으로 주거 상실 또는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
  • 기타 위와 유사한 사유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

주요 지원 내용은 무엇인가요?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금은 가구원의 수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지며, 생계비 외에도 다양한 항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항목 지원 내용
생계비 최저생계비에 준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의료비 치료비, 입원비, 약값 등으로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주거비 월세 및 관리비를 지원합니다.
교육비 학원비, 수학여행비 등을 지원합니다.
연료비 난방비 및 수도비를 지원합니다.
전기요금 전기료를 지원합니다.
해산·장제비 출산 관련 비용 및 장례 비용을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은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1. 방문 신청: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2. 전화 신청: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전화하여 상담받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위기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예: 진단서, 소득 증명 서류, 재산 증명 서류 등)를 준비하면 절차가 더 수월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필요 서류는 방문 또는 전화 상담 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나요?

생계지원은 기본적으로 3개월간 지원됩니다.
다만, 심의 후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최대 3개월까지 연장되어 총 6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은 가구원 수와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5년 기준, 4인 가구의 경우 최대 1,833,500원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정확한 지원 금액은 신청 후 심사를 통해 결정됩니다.
각 지자체별로 운영되는 자체 지원 프로그램이 있을 수 있으니, 주민센터에서 상세하게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은 현금으로 받나요?
네, 생계비는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3개월 지원 후 자동으로 연장되나요?
아닙니다.
3개월 지원 후 연장을 원하시면 별도로 연장 신청을 하셔야 하며, 심사를 통해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와 중복해서 받을 수 있나요?
기초생활보장 급여가 결정되기 전까지는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위기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진단서, 소득·재산 증명 서류 등)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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