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세금 계산의 기본 흐름
퇴직금세금은 퇴직소득세라는 이름으로 원천징수됩니다.
퇴직금 총액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퇴직소득금액으로 보고, 근속연수에 따라 공제한 뒤 과세표준을 산출합니다.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고 12로 나눈 후 다시 근속연수를 곱해 최종 세액을 구합니다.
2020년 이후 퇴직자는 이 구조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퇴직소득금액을 먼저 산출하기
퇴직금 총액에서 비과세 소득을 뺀 금액이 퇴직소득금액입니다.
비과세 소득에는 장해보상금 등 일부 금액만 해당되며, 대부분의 경우 퇴직금 전액이 과세 대상이 됩니다.
퇴직소득금액이 확정되면 다음 단계인 근속연수공제를 적용합니다.
근속연수공제 적용 방법
근속연수공제는 근속 기간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5년 이하는 근속연수에 100만원을 곱하고, 5년 초과 10년 이하는 500만원에 초과연수에 200만원을 곱한 금액을 더합니다.
10년 초과 20년 이하는 1,500만원에 초과연수에 250만원을 곱하고, 20년을 초과하면 4,000만원에 초과연수에 300만원을 곱합니다.
| 근속연수 | 근속연수공제액 |
|---|---|
| 5년 이하 | 근속연수 × 100만원 |
| 5년 초과 ~ 10년 이하 | 500만원 + (근속연수-5) × 200만원 |
| 10년 초과 ~ 20년 이하 | 1,500만원 + (근속연수-10) × 250만원 |
| 20년 초과 | 4,000만원 + (근속연수-20) × 300만원 |
환산급여와 환산급여공제 계산
퇴직소득금액에서 근속연수공제를 뺀 금액을 근속연수로 나누고 12를 곱하면 환산급여가 나옵니다.
환산급여에 따라 환산급여공제가 적용됩니다.
800만원 이하는 100% 공제되고, 8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는 800만원에 초과분의 60%를 더한 금액이 공제됩니다.
7,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는 4,520만원에 초과분의 55%,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는 6,170만원에 초과분의 45%, 3억원 초과는 1억 5,170만원에 초과분의 35%를 공제합니다.
환산급여가 800만원 이하라면 환산급여공제가 100% 적용되어 퇴직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점을 미리 확인하면 실수령액을 정확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세율 적용과 최종 세액 산출
환산급여공제를 뺀 금액이 퇴직소득과세표준입니다.
과세표준에 소득세율을 적용한 뒤 12로 나누고 다시 근속연수를 곱하면 퇴직소득산출세액이 나옵니다.
2019년까지는 종전 규정과 개정 규정의 비율이 매년 20%씩 변동했으나, 2020년 이후 퇴직자는 개정 규정이 100% 적용됩니다.
퇴직소득세 계산 사례
홍길동 씨는 2004년 1월 1일 입사해 2023년 12월 31일 퇴사했습니다.
근속연수는 20년, 퇴직급여는 1억원입니다.
먼저 퇴직소득금액 1억원에서 근속연수공제 4,000만원을 뺍니다.
남은 6,000만원을 20으로 나누고 12를 곱해 환산급여 3,600만원을 산출합니다.
환산급여공제는 800만원 + (3,600만원-800만원)×60% = 2,480만원입니다.
과세표준은 3,600만원-2,480만원 = 1,120만원입니다.
1,120만원에 세율을 적용한 뒤 12로 나누고 20을 곱하면 최종 퇴직소득세가 산출됩니다.
실수령액을 높이는 실전 팁
퇴직소득세를 줄이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퇴직연금(IRP) 계좌로 수령하는 것입니다.
일시금 대신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가 분산되어 실수령액이 증가합니다.
또한 중간정산 이력이 있는 경우 퇴직 시 계산이 복잡해지므로, 퇴직 전에 정확한 근속연수와 공제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다만 환산급여가 8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세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공제액이 적어 세부담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 있습니다.
일시금 수령보다 세부담을 낮출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 퇴직소득세 계산기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