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물리치료사협회 면허신고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물리치료사라면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면허신고센터 홈페이지(https://www.kpta.co.kr/license)에 바로 접속해 신고를 진행하세요.
이 사이트는 협회 회원 여부와 상관없이 누구나 이용 가능하며, 수수료가 전혀 없습니다.
본인 인증 후 직접 신고를 하면 간단히 완료됩니다.
인증이 어려우면 협회에 문의하는 게 좋습니다.
신고 전 개인정보 동의는 필수입니다.
미동의 시 신고 자체가 불가능하고, 제3자 정보제공 미동의 시 민원 상담도 받을 수 없습니다.
제3자 정보제공 동의자는 KPTA 면허신고센터와 KPTA교육센터에서 확인 가능하지만, 미동의자는 면허신고센터에서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면허신고 기본 절차
1.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면허신고센터 홈페이지(https://www.kpta.co.kr/license)에 접속합니다.
2. 통합로그인으로 로그인합니다.
협회 홈페이지 로그인과 다르니 주의하세요.
별도 회원가입 없이 진행됩니다.
3. 면허신고 메뉴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4. 보수교육 이수 또는 면제/유예/비대상 신청을 먼저 처리한 후 면허신고를 합니다.
면허신고확인서는 면허신고센터에서만 발급 가능합니다.
면허신고는 물리치료사의 필수 의무입니다.
매년 진행하며, 보수교육 관련 사항을 먼저 처리해야 신고가 원활합니다.
보수교육 면제 신청 방법
보수교육 면제는 매년 신청해야 합니다.
당해 연도 신청은 매년 7월부터 가능하며, 7월 이전에 작성해도 당해 연도 선택과 제출이 불가합니다.
과년도(지난 연도) 신청은 상시 가능합니다.
면제 대상 확인 후 증빙서류를 첨부해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면제자’로 확인된 후 면허신고를 진행하세요.
동일 사유라도 매년 신청 필수입니다.
| 연도 | 면제 대상 |
|---|---|
| 2019 ~ 현재 | 이번 연도 면제는 하반기 신청, 지난 연도 면제는 상시 신청 가능 19년도 이후 신규면허취득자 6개월 이상 군 의무 복무자 물리치료전공 대학원 재학생(한 학기 이상, 논문학기 신청 가능) 전공심화과정, 학점은행제 포함(2021년도 재학생부터 적용) 출산자 (출산한 해 보수교육 이미 이수 시 다음년도 면제, 2023년도 출산자부터 적용) |
| 2014 ~ 2016년 | 14-16년도 신규면허취득자 6개월 이상 군 의무 복무자 1년 이상 물리치료과 대학원 재학 (1년 이상 논문학기 신청 가능) 물리치료업무 6개월 이상 하지 않은 자 (미취업/타 직종 근무 등) |
| 2017년 | 17년도 신규면허취득자 6개월 이상 군 의무 복무자 한 학기 이상 물리치료과 대학원 재학 (1학기 이상 논문학기 신청 가능) ’17년도 물리치료업무 재취업자 총 근무개월 6개월 미만 |
| 2018년 | 18년도 신규면허취득자 6개월 이상 군 의무 복무자 한 학기 이상 물리치료과 대학원 재학 (1학기 이상 논문학기 신청 가능) ’18년도 물리치료업무 재취업자 총 근무개월 6개월 미만 |
2014~2020년도 전공심화/학점은행제는 면제 신청 불가.
재활학과/보건학과 등 물리치료전공 아닌 경우 모든 연도 면제 불가.
보수교육 유예 및 비대상 신청
보수교육 유예 및 비대상(면제/유예 비대상)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의2에 따라 매년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제출합니다.
당해 연도 신청은 7월부터, 과년도는 상시입니다.
신청 후 면허신고를 진행하세요.
유예(비대상)에 따른 추가 이수 안내: 12점, 16점, 20점 이수 시 관련 사항 확인하세요.
출산자 보수교육 면제 신청 심사는 2023년도 출산자부터 2024.7.1부터 적용됩니다.
연회비 면제는 만60세 이상 본회 가입 30년 연회비 미납 없는 자 대상이며, 정회원 등급과 무관합니다.
필요 서류 상세 안내
모든 증빙서류는 인쇄 후 스캔 또는 사진 촬영해 제출하세요.
기간, 발급기관, 직인 확인 필수이며, 암호화 서류는 인정되지 않고 심사 반려됩니다.
서류심사 중 추가 서류 요구 가능합니다.
| 구분 | 제출서류 |
|---|---|
| 신규면허 취득자 | 면허증 (20년도 취득자는 7월 1일 이후 신청) 국가고시합격증 및 면허증명서는 인정 불가 |
| 군 의무복무자 | 병적증명서 (6개월 이상 복무) |
| 물리치료과 대학원 | 2014~2016년: 1학기+2학기 성적증명서 2017년~이후: 한 학기 성적증명서 논문학기: 등록금납부확인서(또는 재학증명서) 추가 제출 |
| 전공심화, 학점은행제 | 2021년도 재학생부터 적용, 해당 성적증명서 등 |
자기근무이력조회 불가 시 별도 안내 확인하세요.
물리치료전공 대학원 목록은 공지사항 참조(2024-09-09 게시).
신고 확인 및 발급 방법
통합로그인 후 KPTA 면허신고센터에서 면허신고 여부와 확인서를 발급받으세요.
교육센터에서는 발급 불가합니다.
비밀번호 및 연락처 수정은 면허신고센터에서 가능합니다.
보수교육 이수 확인도 동일 사이트에서 합니다.
제3자 정보제공 동의 여부에 따라 확인 범위가 다릅니다.
유의사항 및 팁
개인정보 미동의 시 모든 신청 불가하니 반드시 동의하세요.
보수교육 면제확인은 당해 연도 한정입니다.
신규면허취득자(20년도)는 7월 1일 이후 신청 필수.
온라인 보수교육 신청 방법 영상(2020-10-22 공지), 면허신고서 작성 방법 영상(2019-11-28 공지), 면제 등 신청절차 영상(2019-11-27 공지)을 활용하면 더 수월합니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인 면허신고 및 보수교육 업무지침(2021-09-01 공지) 다운로드도 유용합니다.
해외 물리치료전공 대학원 재학생(2021-06-29 공지), 전공심화과정 또는 학점은행제 면제(2021-06-28 공지) 등 특수 사례는 해당 공지 확인하세요.
2021년도 면허신고 가이드북(2021-01-14 공지)도 참고 자료로 좋습니다.
보수교육 처리 후 진행.
수수료 없음.
증빙서류 첨부 후 온라인 신청.
면제자 확인 후 면허신고.
7월부터 당해 연도 가능.
협회 홈페이지 로그인과 별개.
교육센터 불가.
20년도 취득자는 7월 1일 이후 신청.
2023년도 출산자부터 2024.7.1~ 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