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퇴직금이란?
퇴직금 산정의 기본 요건
퇴직금 계산 방법 상세 안내
퇴직금 계산 시 고려해야 할 사항
퇴직금 계산 예시
자주 묻는 질문(FAQ)
퇴직금이란?
퇴직금은 근로자가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할 때 사용자로부터 받는 금전입니다.
이는 근로자의 노고에 대한 보상으로서 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입니다.
퇴직금 산정의 기본 요건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기본적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우선, 근로자는 근로자로서 주 15시간 이상, 그리고 1년 이상 계속 근로해야 합니다.
이 조건들을 만족하는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만약 근로자가 1년 미만으로 근무했거나,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한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 방법 상세 안내
퇴직금은 크게 ‘평균임금’과 ‘총 재직 기간’을 기반으로 계산됩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퇴직금 계산 시 중요한 것은 1일 통상임금이 1일 평균임금보다 높을 경우,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된다는 점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는 더 유리한 조건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 시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들이 포함됩니다:
- 퇴직 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 (기본급, 각종 수당 포함)
- 연간 상여금 총액
- 연차수당
사용자는 입사일과 퇴사일을 입력받아 재직 기간을 자동으로 계산하며, 위에서 언급된 임금 항목들을 입력받아 평균임금을 산출합니다.
이렇게 계산된 1일 평균임금 또는 1일 통상임금에 총 재직 일수를 곱하여 퇴직금이 산정됩니다.
꿀팁: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3월 31일까지 근무했다면, 퇴직일은 4월 1일이 됩니다.
하지만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는 3월 31일까지의 임금이 포함되므로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퇴직금 계산 시 고려해야 할 사항
퇴직금 계산 시에는 개인의 근로 조건 및 회사 내규에 따라 실제 지급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육아휴직, 병역 의무로 인한 휴직 등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미산입기간’이나 개인 휴직 등으로 인해 근속기간에서 제외되는 ‘근무제외기간’이 있다면, 퇴직금 계산 시 반영되어야 합니다.
회사는 이러한 기간을 입력받아 정확한 평균임금 산정 기간을 계산하고, 이를 바탕으로 최종 퇴직금을 산출합니다.
또한, 2022년 4월 14일부터 시행된 개정법에 따라 퇴직금은 근로자의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로 지급해야 하며, 세전 금액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없이 지급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퇴직금 지급 방식 변경에 대한 상세 내용은 관련 법규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금 계산 예시
한 가지 예시를 통해 퇴직금 계산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 입사일자: 2018년 8월 16일
- 퇴사일자: 2021년 7월 10일 (마지막 근무일은 7월 11일)
- 재직일수: 1,060일
- 월 기본급: 2,200,000원
- 월 각종 기타 수당: 150,000원
- 연간 상여금: 2,000,000원 (퇴직일 이전 1년 이내 지급된 상여금 총액)
- 연간 연차수당: 963,280원 (1일 통상임금 × 10일분)
위 예시에서 퇴직 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 연간 상여금, 연차수당 등을 합산하여 1일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만약 계산된 1일 평균임금보다 1일 통상임금이 더 높다면,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이 경우, (1일 통상임금 또는 1일 평균임금) × (총 재직 일수)로 최종 퇴직금이 산정됩니다.
꿀팁: 복잡한 계산 과정을 직접 하기 어렵다면,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이나 노동OK와 같은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다만, 회사 내규에 따라 실제 지급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고, 정확한 금액은 회사 인사팀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년 미만 근무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조치입니다.
구체적인 산정 방식은 회사 내규 및 근로계약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