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퇴직금이란 무엇인가요?
퇴직금 계산 공식
평균임금 계산 방법
퇴직금 계산 예시
퇴직금 지급 기한 및 지연 시 대처법
퇴직소득세 개요
자주 묻는 질문 (FAQ)
퇴직금이란 무엇인가요?
퇴직금은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한 직장에서 성실하게 근무한 후 퇴직할 때 받게 되는 법정 급여입니다.
이는 근로자의 노고에 대한 보상으로, 법적으로 사용자는 퇴직금 제도를 설정하고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 대상은 기본적으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입니다.
단, 4주간 평균하여 1주 근로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퇴직금 지급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따라서 1년 미만 근로자나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퇴직금 계산 공식
퇴직금을 계산하는 기본적인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일)
여기서 ‘총 계속근로기간’은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실제 근무한 모든 날짜, 즉 역일(暦日)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평균임금 계산 방법
퇴직금 계산의 핵심은 ‘1일 평균임금’을 정확히 산정하는 것입니다.
평균임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평균임금 =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임금 총액 ÷ 해당 기간 총 일수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되는 항목은 기본급, 직책/직무/근속 수당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과 정기 상여금입니다.
정기 상여금은 취업규칙이나 관례에 따라 반복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도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반면, 무급휴직, 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쟁의기간 등 법적으로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해당 기간 동안의 임금은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특별 격려금이나 성과형 일시 보너스 등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회사 내규 등에 따라 실제 지급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 예시
다음은 퇴직금 계산 예시입니다.
사례:
- 입사일: 2023년 3월 1일
- 퇴사일: 2025년 8월 31일
- 총 계속근로기간: 915일
- 월 급여 (세전): 3,200,000원
- 정기 상여금: 연 2회, 각 1,000,000원
계산 과정:
- 퇴직 전 3개월 (2025년 4월 ~ 6월) 총 일수: 91일
-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3,200,000원 × 3개월) = 9,600,000원
- 정기 상여금 3개월 반영액: (1,000,000원 × 2회) × (3개월 / 12개월) = 500,000원
- 평균임금: (9,600,000원 + 500,000원) ÷ 91일 = 약 110,989.01원
- 퇴직금: 110,989.01원 × 30일 × (915일 ÷ 365일) = 약 8,346,982원 (세전)
실무에서는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여 산출값을 교차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퇴직금 지급 기한 및 지연 시 대처법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 간의 특별한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지급 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합의 내용은 가급적 서면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퇴직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근로자는 지연된 일수에 대한 이자를 청구하거나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일반적으로 3년이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체크리스트:
- 정산 관련 자료 (급여명세서, 상여 및 수당 내역 등)를 잘 보관하세요.
- 퇴직금 지급 약속일 또는 연장 합의 내용은 반드시 서면으로 기록해두세요.
- 지급 지연 시 관할 노동청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세요.
퇴직소득세 개요
퇴직금에는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퇴직소득세는 ‘퇴직급여액 → 비과세 제외 → 근속연수공제 → 환산급여 → 과세표준 → 세율 → 연수적용’의 순서로 계산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다만, 계약 갱신이나 단절 없는 연속적인 근로 관계가 인정될 경우 합산하여 판단할 여지가 있으니, 개별 사례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일시적인 특별 격려금 등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어 근로자와 합의로 지급 기한을 연장한 경우에는 예외가 될 수 있으나, 이 합의는 반드시 서면으로 남겨두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