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알바 퇴직금 지급 기준
퇴직금 계산 방법
퇴직금 산정 시 유의사항
퇴직금 지급 관련 Q&A

알바 퇴직금 지급 기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알바 퇴직금 지급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알바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라는 두 가지 조건입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한다면, 아르바이트생이라도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 방법

퇴직금은 기본적으로 ‘1일 평균임금 × 30일분 × (총 계속근로기간 ÷ 365일)’으로 계산됩니다.
여기서 1일 평균임금이 중요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만약 퇴직 전 3개월의 임금이 불규칙하거나 최저임금보다 낮을 경우에는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시급 10,000원으로 주 40시간, 월 209시간을 근무하고 1년간 일한 아르바이트생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 1일 평균임금: (월 급여 2,090,000원 × 3개월) ÷ (90일) = 6,966,667원 ÷ 90일 = 약 77,407원
  • 퇴직금: 77,407원 × 30일 × (365일 ÷ 365일) = 2,322,210원

단, 위 계산은 일반적인 경우이며, 실제 임금 구성이나 근로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금 산정 시 유의사항

알바 퇴직금 계산 시 몇 가지 유의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 계속근로기간: 이는 고용관계가 계속되어 온 기간을 의미합니다.
    중간에 퇴사했다가 재입사하는 경우, 그 기간이 합산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1주 소정근로시간: 법정근로시간(주 40시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미리 정해진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 임금 구성: 퇴직금 산정 시에는 기본급 외에 상여금,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단, 매월 지급되지 않는 상여금이나 실비변상적 성격의 수당 등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 퇴직연금제도: 만약 사업장에서 퇴직연금제도(DC형 또는 DB형)를 도입하여 가입한 경우, 퇴직금 대신 퇴직연금으로 지급됩니다.

꿀팁: 만약 사업장에서 퇴직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계산이 잘못된 것 같다고 느껴진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 관련 Q&A

Q. 1년 미만으로 일한 아르바이트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따라서 1년 미만으로 근무한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1년 이상 근무했더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Q. 아르바이트생인데, 급여명세서에 퇴직금이 별도로 표시되어 있지 않아요.
A. 사업장에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급여명세서에 별도로 표시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위에서 설명드린 지급 요건을 충족한다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에게 직접 퇴직금 지급을 요청해보시고, 협의가 어렵다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Q. 단기 아르바이트도 퇴직금 지급 기준이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A. 네, 단기 아르바이트라도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라는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년 이상 근무한 시간제 강사나 주말 아르바이트생도 조건이 충족되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퇴직금정산 퇴직금 계산 방법,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이해하기, 절차 총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