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포스팅은 쿠팡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목차

2025년 주휴수당 지급 조건
주휴수당 계산 방법
‘개근’의 정확한 의미
주휴수당, 지급 방식은?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다면?

2025년 주휴수당 지급 조건

2025년에도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

2. 4주 평균하여 주 15시간 이상 근무할 것 (4주 미만 근무 시 해당 기간 동안의 평균 시간 적용)

3.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할 것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공휴일에 쉬었다고 해서 결근으로 처리되지 않으므로 개근 요건이 깨지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주 전체가 휴가 등으로 실제 근로가 전혀 없었다면 주휴수당 지급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 방법

주휴수당은 기본적으로 시급 × 주휴시간으로 계산됩니다.
여기서 주휴시간은 일반적으로 1일 소정근로시간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주 5일, 하루 8시간씩 총 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주휴시간은 8시간이 되어 주휴수당은 시급 × 8시간이 됩니다.

만약 근무 시간이 불규칙하거나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4주간의 총 소정근로시간을 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수로 나누어 1일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하고 이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시급 10,000원이고 주 3일, 하루 5시간씩 근무한다면 (총 주 15시간) 1일 소정근로시간은 5시간이므로 주휴수당은 10,000원 × 5시간 = 50,000원이 됩니다.

빠른 예시

시급 10,000원으로 주 3일, 하루 5시간씩 근무 시, 1일 소정근로시간이 5시간이므로 해당 주 개근 시 주휴수당 50,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무 시간이 주마다 달라 4주 합계 72시간을 근무했고, 통상 근로자 소정근로일이 20일이라면 1일 소정근로시간은 72시간 ÷ 20일 = 3.6시간이 되어 주휴수당은 시급 × 3.6시간으로 계산됩니다.

“주휴수당 포함 시급”이라고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더라도, 명확한 규정이 없다면 주휴수당은 별도로 산정하여 지급받아야 합니다.
월급제의 경우, 월 환산 임금 계산 시 주휴시간이 포함되어 있어 급여 안에 녹아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개근’의 정확한 의미

주휴수당 지급의 중요한 요건인 ‘개근’은 단순히 지각이나 조퇴 없이 출근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법제처의 해석에 따르면, 공휴일에 쉬는 것은 결근으로 간주하지 않아 개근 요건을 깨뜨리지 않습니다.
또한, 연차, 생리휴가, 산전후휴가 등 법정 유급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출근으로 간주되어 개근 판단에 포함됩니다.
단, 해당 주에 전체가 휴가로 실제 근로가 전혀 없었다면 주휴수당 지급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지급 방식은?

주휴수당은 다른 임금과 마찬가지로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해당 주가 속한 급여 지급일에 함께 지급되는 것이 관례입니다.
사용자가 임의로 다음 달로 넘겨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다면?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고용노동포털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임금채권, 즉 주휴수당을 포함한 임금은 3년의 소멸시효가 있으므로, 늦지 않게 근로계약서, 스케줄표, 출퇴근 기록, 임금명세서 등 관련 증빙 자료를 확보하여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입사일이나 퇴사일이 포함된 주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입사일이나 퇴사일이 포함된 주라고 해서 일괄적으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실제로 개근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됩니다.
다만, 퇴사 주에 다음 달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지급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네, 주휴일 규정은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주휴수당 산정 시 일반적으로 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 기준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주 15시간 이상 근무 여부는 4주를 기준으로 평균하여 산정합니다.
특정 주의 근무 시간이 들쭉날쭉하더라도 4주 평균 근무 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해당 주에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 계산 시 시급은 2025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하나요?
네, 주휴수당 계산 시 적용되는 시급은 실제 본인이 받고 있는 시급을 기준으로 합니다.
2025년 기준 최저임금은 시간당 10,000원(월 환산액 2,090,000원, 주 40시간 근로 기준)이며, 본인의 시급이 최저임금보다 낮다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만약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계약했는데, 실제 받은 금액이 적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주휴수당 포함 시급”이라는 표기만으로는 주휴수당이 제대로 지급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계약서나 급여명세서를 통해 주휴수당이 어떻게 산정되고 지급되는지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실제 지급액이 법정 기준보다 적다면, 고용노동지청에 신고하여 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https://carlsonandsonmillwork.com/retirement-pay-calculation-gui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