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 신고 방법 전월세 대상 기한 과태료 궁금증 해결

임대차계약 신고 대상은?전월세 신고 기한은 언제까지?미신고 시 과태료는 얼마?

누가 임대차계약 신고를 해야 하나요?

모든 임대차 계약이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신고 대상은 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에 해당합니다.
이는 단순히 새로 계약하는 신규 계약뿐만 아니라, 보증금이나 월세 금액이 변경된 갱신 계약도 포함됩니다.
만약 보증금과 월세가 모두 이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5천만원에 월세 40만원인 계약은 월세 기준을 초과하므로 신고해야 합니다.
반대로 보증금 1억원에 월세 20만원인 계약은 보증금 기준은 초과하지만 월세 기준은 초과하지 않으므로 신고 대상이 됩니다.
임대료 변동이 없는 단순 갱신 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도 기억해두세요.

신고 대상 지역과 주택은 어디까지인가요?

신고 대상 지역은 수도권 전역, 광역시, 세종시, 제주시 및 도(道)의 시(市) 지역입니다.
다만, 지방의 도 지역에 속한 군 지역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거주하고 계신 지역이 이 범위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고 대상 주택의 범위도 넓습니다.
일반적인 아파트, 다세대, 연립주택 등은 물론이고, 고시원, 기숙사와 같은 준주택, 공장이나 상가 내에 있는 주택, 심지어 판잣집처럼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물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즉, 실질적으로 사람이 거주하는 공간이라면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임대차계약 신고의 기한은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이 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계약 즉시 신고일을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주의할 점은, 이 신고 기한을 넘기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것입니다.
현재는 계도기간을 거치고 있지만, 2025년 6월 1일부터는 계도기간이 종료되어 본격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기한 내에 정확하게 신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신고를 늦거나 잘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임대차계약 신고 기한인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을 넘겨 신고하거나, 신고 내용을 거짓으로 작성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 금액은 신고 지연 기간이나 거짓 신고 내용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2025년 6월 1일부터는 계도기간이 종료되어 과태료 부과가 더욱 엄격해질 예정입니다.

만약 계약 당사자 중 한 명이 신고를 거부하여 단독으로 신고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단독신고사유서’를 별도로 첨부해야 합니다.
이러한 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신고가 반려되거나 추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입 신고 시 임대차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자동으로 신고가 처리되는 경우도 있으니, 전입 신고를 할 때 이 부분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차계약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임대차계약 신고는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온라인 신고로,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 접속하여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오프라인 신고로, 계약한 주택 소재지의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신고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계약서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면 단독으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신고할 경우, 시스템 안내에 따라 계약 내용, 당사자 정보 등을 입력하고 관련 서류를 첨부하면 됩니다.
오프라인으로 신고할 때는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를 지참하여 방문하시면 됩니다.

신고 시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임대차계약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임차인이 자신의 임차권을 대항하고 우선변제권을 확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별도로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 등기소를 방문할 필요 없이, 임대차계약 신고 시 계약서를 제출하면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또한, 임대차계약 신고 시 정부24(www.gov.kr)의 주택 임대차신고 메뉴를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고 시에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과 정부24 중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만약 계약 당사자 중 한 명이 신고를 거부하여 단독으로 신고해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단독신고사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누락하면 신고 처리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꿀팁: 전입 신고를 할 때 임대차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별도의 임대차계약 신고 없이도 자동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사 후 전입 신고를 할 때 꼭 계약서를 챙겨 제출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보증금 5천만원, 월세 25만원 계약도 신고해야 하나요?

아니요, 신고 대상은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계약입니다.
따라서 보증금 5천만원, 월세 25만원 계약은 두 기준 모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계약 갱신 시 임대료 변동이 없어도 신고해야 하나요?

아니요, 임대료 변동이 없는 단순 갱신 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보증금이나 월세 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만 신고 대상이 됩니다.

온라인 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온라인 신고 시에는 임대차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이 필요합니다.
계약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스캔하거나 사진으로 찍어 첨부하게 됩니다.

과태료는 언제부터 부과되나요?

임대차계약 신고제는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나, 과태료 부과는 2025년 6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입니다.
그전까지는 계도기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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