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미지급으로 고민이신가요? 이 글을 통해 간단한 신고 절차와 법적 대응 방법을 알아보고, 정당한 퇴직금을 빠르게 받아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세요!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1년 이상,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 시 사업주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연된 경우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하죠.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에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통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미지급 신고를 위해 다음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서류가 부족하다면, 급여 통장 내역이나 동료 증언도 증거로 활용 가능합니다. 정확한 증거는 신고 처리 속도를 높여줍니다.
퇴직금 미지급 신고는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방법 | 절차 |
|---|---|
| 온라인 신고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접속 → 임금체불 진정서 작성 → 서류 제출 |
| 방문 신고 |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관서 방문 → 상담 후 진정서 제출 |
진정 제기 후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를 조사하며, 체불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지급 명령을 내립니다. 미이행 시 형사고소로 전환되며, 사업주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신고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재판(3천만 원 이하)은 간단한 절차로 진행되며,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가 파산 또는 도산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소액체당금을 신청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액체당금은 빠른 구제를 위한 좋은 대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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