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미지급으로 고민이신가요? 이 글을 통해 간단한 신고 절차와 법적 대응 방법을 알아보고, 정당한 퇴직금을 빠르게 받아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세요!
목차
- 퇴직금 미지급의 핵심 정보
- 신고를 위해 필요한 준비
- 고용노동부 신고 절차
- 법적 대응: 민사소송과 체당금
- 자주 하는 질문(FAQ)
퇴직금 미지급의 핵심 정보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1년 이상,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 시 사업주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연된 경우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하죠.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에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통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위해 필요한 준비
퇴직금 미지급 신고를 위해 다음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근로 사실을 증명합니다.
- 퇴직증명서: 퇴직일이 명시된 서류입니다.
- 임금명세서: 미지급 퇴직금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류가 부족하다면, 급여 통장 내역이나 동료 증언도 증거로 활용 가능합니다. 정확한 증거는 신고 처리 속도를 높여줍니다.
고용노동부 신고 절차
퇴직금 미지급 신고는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방법 |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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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고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접속 → 임금체불 진정서 작성 → 서류 제출 |
방문 신고 |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관서 방문 → 상담 후 진정서 제출 |
진정 제기 후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를 조사하며, 체불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지급 명령을 내립니다. 미이행 시 형사고소로 전환되며, 사업주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 대응: 민사소송과 체당금
고용노동부 신고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재판(3천만 원 이하)은 간단한 절차로 진행되며,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가 파산 또는 도산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소액체당금을 신청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퇴직 후 1년 이내 도산 사실 인정 신청
- 300인 이하 사업장
소액체당금은 빠른 구제를 위한 좋은 대안입니다.
자주 하는 질문(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