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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키우며 일하기 너무 힘드시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활용하면 급여 감소 없이 근무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최대 월 200만원까지 지원받으며 아이와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을 가질 수 있어요. 5분이면 신청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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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신청방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는 고용센터 방문 또는 고용보험 누리집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

1. 고용보험 누리집(바로가기) 접속

2.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3. ‘서비스’ → ‘육아휴직급여’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선택

4.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오프라인 신청 방법:

1.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2. 신청서와 구비서류 제출

💡 꿀팁: 온라인 신청 시 미리 필요 서류를 스캔해두면 훨씬 빠르게 신청할 수 있어요.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서류도 인정되지만, 글자가 선명하게 보이도록 촬영해야 합니다. 신청서 작성 중 저장 기능을 활용하면 중간에 나가도 다시 이어서 작성할 수 있어요!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지원금액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는 통상임금의 80%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단축 후 근로시간 지원금액 상한액(월)
15~25시간 통상임금의 80% × (단축 전 근로시간 – 단축 후 근로시간) ÷ 단축 전 근로시간 200만원
25~35시간 통상임금의 80% × (단축 전 근로시간 – 단축 후 근로시간) ÷ 단축 전 근로시간 × 0.8 150만원

추가로 사후지급금으로 통상임금의 15%를 근무시간 비례 지급합니다.

💰 꿀팁: 주 15~25시간으로 단축할 경우 지원금이 더 많습니다! 예를 들어 월 급여 300만원인 직원이 40시간에서 20시간으로 단축하면 약 120만원의 단축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또한 첫 3개월은 급여의 100%를 지원하므로 초기에 신청하면 더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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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신청시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 가능합니다.

최종 신청기한은 단축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입니다.

신청 방식 선택:

월별 신청: 매월 급여 수령 가능

일괄 신청: 종료 후 한 번에 수령

꿀팁: 생활비가 필요하다면 월별 신청이 유리해요! 단축 기간이 길다면 매월 신청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다만, 매월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니 시간 여유가 없다면 3개월 단위로 신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기간

자녀 1명당 최대 3년(3자녀 이상인 경우 최대 4년)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자녀가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경우에 신청 가능합니다.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합산하여 3년 이내로 사용해야 합니다.

📅 꿀팁: 육아휴직과 근로시간 단축을 섞어서 사용하는 전략이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 출산 후 1년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직장 복귀 후 2년간 근로시간 단축을 활용하면 총 3년의 육아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 시기에 맞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면 적응을 도울 수 있어요.

5.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신청 필요 서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신청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사업주 확인 필요)

근로계약서(단축 전/후)

임금명세서(단축 전/후)

가족관계증명서(또는 주민등록등본)

서류 양식은 고용보험 누리집(바로가기)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6.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육아휴직 비교

두 제도의 주요 차이점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구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휴직
근무 형태 주 15~35시간 근무 전일 휴직
급여 통상임금의 80%×단축률
(최대 200만원)
통상임금의 80%
(최대 150만원)
기간 최대 3년(1년 2회 연장) 최대 1년
사용 시기 만 8세/초등 2학년 이하 만 8세/초등 2학년 이하

고용노동부 모성보호 제도 안내(바로가기)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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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자주하는 질문(FAQ)

🔍 시간제 근로자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단, 단축 후 근로시간이 주 15~35시간 범위 내에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 30시간 근무자라면 주 15~25시간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이미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어려울 수 있으니 고용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근로시간 단축 중 연차휴가는 어떻게 되나요?

근로시간 단축 중에도 연차휴가는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다만,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주 40시간에서 주 20시간으로 단축했다면, 연차휴가도 원래 받을 수 있는 일수의 50%만큼 받게 됩니다. 연차 사용 시 급여는 단축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 근로시간 단축 후 근무일과 근무시간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근무일과 시간은 회사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법적으로는 주 15~35시간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설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 20시간으로 단축한다면, 매일 4시간씩 일하거나, 3일은 풀타임으로 일하고 2일은 쉬는 방식 등 다양한 형태가 가능합니다. 업무 특성과 자녀 돌봄 상황을 고려하여 가장 효율적인 방식을 회사와 협의하세요.

🔍 회사가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회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거부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거부 사유로 인정되는 것은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으로 매우 제한적입니다. 회사에서 거부한다면 고용노동부 민원마당(바로가기)을 통해 상담 및 신고할 수 있습니다.